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61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성민 이진우 우정숙 김성섭 03/04 김학배 협 조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운영 계획 2022. 3. 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목 차 Ⅰ. 추진 현황 1 개요 필요성 Ⅱ. ’21년 업무 운영 평가 2 주요 성과 고려 사항 Ⅲ. 추진 방향 3 Ⅳ. 주요 계획 4 자치경찰 「인권보호 체계」 마련 자치경찰 업무에 「전문화된 인권 교육」 강화 자치경찰 내 「인권보호 분위기」 확산 Ⅴ. 행정 사항 7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운영계획 인권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인권 시책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인권의식을 고양하여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Ⅰ 추진 현황 ?? 개요 ○ (목적)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상」확립 ○ (경과)「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은「인권보호 자문단 구성」「인권 영향 평가」「자치경찰 인권 교육」「인권 실천 추진단」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필요성 ○ (체계 마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인권 보호 시책들이 제도로서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인권 보호 체계」마련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과제 및 규정에 대한「인권영향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교육 강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 - 자치경찰위원회도 인권 ‘교육 시간’과 ‘대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자치경찰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권 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 경찰 인권 교육 협의회 신설 등(’21.8.19.) Ⅱ ’21년도 운영 평가 ?? 주요 성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제정 (’22.1.18.) -「서울특별시 인권보호 자문단」,「인권실천 추진단」구성 - 「인권교육」,「인권 영향 평가」실시 등 ○「인권보호 으뜸 경찰관」선정 및 포상 < 관련 법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제3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 설치) 자치경찰 행정의 인권지 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문기 구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9조(인권 실천 추진단 설치?운영) ① 자치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 향상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인권실 천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제10조(인권교육)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려 사항 ○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상의 정립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여러「인권 보호 시책」들에 대한 시행 전?후 모니터링 강화 -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Ⅲ ’22년도 추진 방향 비전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상 정립 목표 인권 보호 체계 개선 인권 교육 강화 인권 보호 분위기 확산 중점 추진 과제 인권영향 평가 등 운영 절차 마련 동료 인권 강사 양성 인권 보호 우수사례집 발간 인권자문단과 함께하는 인권 진단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인권실천 추진단 운영 Ⅳ 주요 계획 ① 자치경찰『인권 보호 체계』마련 < 자치경찰위원회「인권영향 평가」등에 대한 운영 절차 마련 > ○ (절차 마련)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향후 영향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 인권(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을 나누고 이를 「기본 업무 매뉴얼」로 제작하여 인권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예시) ?생명권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등 【영향평가 절차(案)】 주관부서 인권감사팀 인권자문단 인권감사팀 주관부서 평가요구 및 자료 제출 ⇒ 서면평가 (점검표 활용) ⇒ 평가자문 (필요시) ⇒ 결과 통보 및 의견 조회 ⇒ 의견회신 (반영 여부 등) ○ (규칙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경찰청에 인권 교육 의무화 및 시간과 대상 기준 명확화를 권고함에 따라 위원회도 권고 사항 반영 여부 검토 - 자치경찰이 연간 이수해야 되는 인권교육 시간의 총량 및 인권교육 대상 등을「자치경찰위원회 인권 보호 규칙」에 반영 등 ※ 現 인권규칙에는「인권교육 시 포함할 내용」「위원회 인권교육 시행 노력」만 반영 < 「인권 자문단과 함께하는」자치경찰 사무 인권 진단 > ○ (인권 자문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현재 추진하는 시책이나 규정을 전문가와 함께 인권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분석(필요 시)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권고 사안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의 운영실태를 인권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개선 방안 모색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권고(건수) 2건 5건 9건 6건 9건 ※ 최근 5년간 인권위 권고는 총 31건〈? 절차준수 미흡( 15 ) ? 경찰력 과잉( 16 )〉 【인권 자문단 운영】 ?? (운영) 반기별 1회 운영 원칙, 필요 시 수시 ?? (구성) 인권 전문가 4∼5명 (위원회 위원, 민간 인권 분야 전문가 등) ?? (주요 기능) ? 주요 시책 등 인권 영향 평가 자문 ? 교육 컨텐츠 제작 자문 등 ② 자치경찰 업무에『전문화된 인권 교육』강화 < 자치경찰 사무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컨텐츠 제작) 자치사무 경찰관이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사건 등을 인권보호 관점에서 처리하도록 교육하는 컨텐츠 제작 필요 - 자치경찰 인권보호 사례 등 동영상(3편) 및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업무 맞춤형 인권 교육 이러닝 콘텐츠(1편) 제작 ? (일정) 교육 영상 제작 업체 선정 (3월) ? 시나리오 작성 (4월) ? 강의안 제작 (5월) ? 위원회 검수 (6월) ? 동영상 교육 영상 업로드 (7월) ○ (전문가 교육) 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가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교육하는「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 인권 감수성 제고(연5회) < 국가 경찰 인권 교육 현황 > ※ 자치경찰에 특화된 교육 없음 ?(인 재 개 발 원) ?(시경 교육센터) ?(경찰 교육 포털) ? 성인지 감수성 ? 공감 힐링 ? 성희롱 고충 등 ? 인권주체성 확립 과정 ? 수사관을 위한 인권교육 ? 인권과 법 ?인권영화제 등 총 11과정 총 1과정 총 27과정 < 동료 강사를 활용한 인권 교육 진행 > ○ (동료 강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인권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경찰관 등을「동료 인권 강사」로 선발 - 선발된「동료 인권 강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 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 자치경찰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진행 ※「동료 인권 강사」가 교육을 원활하기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 인권 교안 및 강의 시나리오를 제작?배포 / 강의 기법 전수를 위한 전문 교육 진행 (예정) ? (표준교안) 자치경찰 우수 사례 및 인권 관련 판례 등 반영?제작(PPT) ? (시나리오) 강의 초심자도 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시나리오 제작 ? (전문교육) PPT 자료와 시나리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진행 【동료 인권 강사 양성 과정】 3월 4월 초 4월 말 5월 6월 이후 동료 강사 선발 공모 ⇒ 동료 강사 선발 ⇒ 강의안 및 시나리오 제작 ⇒ 동료 강사 전문 교육 진행(온라인) ⇒ 현장 인권 강의 시작 ③ 자치경찰 內『인권 보호 분위기』확산 <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으뜸 인권 보호 사례집」제작 > ○ (우수사례 선발) 자치경찰 사무 수행과 관련,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 보호에 귀감이 될만한 사례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사례집으로 발간 - △ 시민 인권보호 수준 향상 △ 파급효과 △ 자치경찰 위상 제고 △ 업무 수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으뜸 경찰」포상 사례 중 선정 〔인권보호 으뜸 경찰관〕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중에서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 (매달 10명, 자치경찰위원회 명의 표창 수여) ?(일정)「인권보호 으뜸경찰」선발?포상 (매월) ?「사례집 발간을 위한」우수 사례 선발위원회 구성 (8월) ? 우수사례 선발 (9월) ? 사례집 발간 (10월) < 인권 실천 추진단 운영 > ○ (실천 추진단) 인권과 관련된 기관 방문 및 자치경찰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인권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소속 직원 인권 의식 제고 도모 - 인권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기관 방문 및 회원간 토의, 일선 현장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 도출 (매월)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및 인권 담당 직원 등 위원회 직원 총 7명으로 구성 < 인권 소식지 발간 > ○ (소식지 발간) 인권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 담당 직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 인권보호 분위기 확산 -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직원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카드 형식으로 구성, 경찰 업무 게시판(폴넷)이나 전자메일로 전달 【 인권 소식지 】 ?? (대상) 자치경찰 사무국 직원 및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직원 ?? (기간) 연 2회 / 반기별 발간 ?? (내용) ? 인권 관련 지식 및 이슈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권고안 등 ? 자치경찰 인권 추진 시책 ? 우수 자치경찰 사례 등 Ⅴ 행정 사항 붙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업무 추진 일정 업 무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매뉴얼 제작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작 규칙 개정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개정 검토 인권 자문단 인권자문단 구성 인권자문단 회의 인권자문단 회의 인권자문단 회의 사무 진단 자치경찰 사무 진단 (서울경찰청 정기 사무감사 일정에 따름) 성북 서부 중랑 용산 동작 마포 영등포 혜화 관악 강동 국가인권보호위원회 권고 사례 검토(수사) 인권 교육 강화 콘텐츠 제작 업체 선정 시나리오 작성 강의안 제작 위원회 검수 동영상 업로드 인권 교육 진행 인권보호 사례 등 동영상(3편) 생활안전?교통?여청 업무 맞춤 동영상(1편) 전문가 교육 인권 전문가 교육 인권 전문가 교육 인권 전문가 교육 인권 전문가 교육 인권 전문가 교육 동료 강사 교육 강사 선발 공고 인권 강사 선발 강의안 및 시나리오 제작 동료 강사 전문 교육 동료 강사 인권 교육 진행 인권보호 분위기 확산 인권보호 사례집 우수사례 선발 위원회 구성 우수사례 선발 사례집 발간 인권보호 으뜸 자치 경찰관 선발(매월) 인권실천 추진단 인권 실천 추진단 회의 진행(매월) 인권 소식지 발간 인권 소식지 발간 (1회) 인권 소식지 발간 (2회)
25507739
20220305053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1618
D000004487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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