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규칙(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칙(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른 시행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공사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적정지급으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행정규칙,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개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3/04 전태호 협조자 주무관 이문석 시행 건설혁신과-2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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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5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4869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