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이첩(시도 저촉 토지보상 관련)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사항 이첩(시도 저촉 토지보상 관련)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도로관리과-3295호(2022.3.3.)와 관련됩니다. 2. 귀 구가 우리 부서로 이첩한‘시도 관악로에 저촉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의 보상 신청’민원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칙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토지 : ○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요청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 우리 시는 도로에 관한 공공사업 당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로 정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는 보상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심의회 개최에 필요한 도로사업시행 관련 고시,공고, 보상여부 등에 대해 우리 부서로 자료요청하면 자료조사 결과와 검토의견을 회신해드리며, - 시도에 포함된 토지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울특별시 보상규칙을 참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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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04381호)(202012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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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이첩(시도 저촉 토지보상 관련)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24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4871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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