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1675(2022.2.25.)호와 관련입니다. 2.‘판매사이트’와 함께 온라인상 검색어를 통한‘검색결과’를 이용하여 식품 등 대상으로 직 ? 간접적 홍보하는 검색광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검색결과 문구의 질병치료·예방, 의약품 오인·혼동, 허위사실 및 거짓·과장된 문구등 부당한 표현으로 제품을 광고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이에 '검색결과'의 문구, 표현 등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등 온라인 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 및 귀 기관 소속 기관(단체) 등에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 검색어, 검색결과, 판매사이트내 제목광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실무사무관 성위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swk66196@seoul.go.kr / 부분공개(5,7)
25506768
20220305053007
본청
식품정책과-5014
D000004481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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