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조합 보조 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77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아 남기현 최한철 02/16 이병한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납세조합 보조 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2. 2. 재 무 국 (세무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2년 납세조합 보조사업 관련 법정 교부금에 대한 예산 통계목을 변경(징수교부금→기타보상금)하여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 17,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8 ○ ’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사업 목적 ○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법정교부금 지급 ?? 사업 개요 ○ 대상 : 10개구 15개 납세조합 ○ 내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에 대한 법정 징수교부금 지급 ○ 방법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납세조합에 지급 ?? 예산 변경 계획 ○ 내용 : 통계목 징수교부금(308-02)에서 기타보상금(301-12)로 변경 < ’22년 서울시 예산편성운영기준 > ○ 징수교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 변경 사유 - - ⇒ ○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 향후 계획 ○ 예산 변경 요청(세무과→예산담당관) : ’22. 2. 16.(수)~ ○ 예산 변경 승인(예산담당관→세무과) : ’22. 2. 18.(금)까지 ○ 납세조합 보조 예산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2. 2. 25.(금)까지 ○ 납세조합에 지급(자치구→납세조합) : ’22. 2. 28.(월)~ 붙임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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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보조 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73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3403) 관리번호 D00000447533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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