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54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구연창 03/03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2. 3. 복지정책과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목적사업 삭제 및 추가)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기본재산: ○ 법인종류: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임 원 수: ?? 정관변경 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상기 정관 변경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 임원 전원에게 2022.1.7.(금) 소집 통지하였으며, 2022.1.21.(금) 19:00 다자간 메신저(카카오톡)로 이사 7인, 감사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 및 본인 서명하여 적법함 ?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에 위배되는 정관변경 사항이 없어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본 정관 변경 중 제4조(사업의 종류) “5, 7” 항목 삭제 2건은 법인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강동구청의 지도에 의한 정관 변경 요청이며 “9, 10” 항목 2건은 장애인복지 신규사업을 위한 정관변경건으로 ? 동 법인 신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의 지도감독 후 시정조치에 따른 정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과 법인의 목적사업을 폭넓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유와 목적이 타당함.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소집통지내역,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안, 종로구청 검토 의견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 종합 검토결과: 인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동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적법하며,「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령과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의 지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인 목적사업 운영 및 지침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서가 함께 첨부되었으며,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변경을 인가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개정될 정관(안) 1부.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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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54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486431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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