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 단속직원 단속원증 발급 우리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직원 단속원증을 발급(지급)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근거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9조(근무요령) 제6항 나. 발급(지급) 대상 : 다. 발급(제작) 업체 - 업 체 명 : - 주 소 : 라. 소요예산 - 소요금액 : - 산출근거 : <붙임> 참조 - 예산과목 :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 1. 단속원증 발급신청 현황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1부 3. 단속원증 견본 1부. 끝. 주무관 정경숙 과적단속팀장 서정관 관리단속과장 03/03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366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cks2749@seoul.go.kr / 부분공개(6)
25505324
20220304055007
본청
관리단속과-2366
D00000448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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