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어르신복지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0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낙현 손선희 03/03 이은영 협조 장사문화팀장 代류민국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22년 어르신복지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2년 어르신복지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어르신복지시설 신축 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 해빙기 안전취약도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동절기 지표면 하부 수분의 동결로 부풀었던(배부름현상) 토양이 해빙기 융해되면서 지반 연약화 발생 ○ 융해 지반의 변형, 연약화로 인한 건설현장, 노후주택, 옹벽 등 시설물 및 주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322호, ’22.1.27.) ○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배포(시설안전과-2869, ’22.2.22.) ?? 시설현황 ?? 추진방향 ○ 해빙기 어르신복지시설 신축 공사장 등 선제적 안전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관시설 집중 안전점검 ○ 노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적 사전점검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방법 Ⅲ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자체 개선 조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금지,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후 신속한 보수·보강 실시 ○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조속한 개선 유도 Ⅳ 행정사항 ○ 각 시설 및 자치구별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후 ’22년 기능보강사업 검토 ○ 자치구 별도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붙임 1. 해빙기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국토안전관리원 배포) 1부. 2. 해빙기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국토안전관리원 배포) 1부. 3. (참고)시설별 운영 경과 기간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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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해빙기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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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해빙기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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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설별 운영 경과 기간 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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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어르신복지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0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7410) 관리번호 D000004486585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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