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2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법정교육 결과 보고 1. 관련문서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 나. 소방행정과-321(2022.1.10.)호 「2022년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알림」 다. 市안전지원과-2788(2020.2.6.)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유예 알림」 라. 市안전지원과-3347(2022.2.17.)호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알림」 마. 소방행정과-722(2022.1.21.)호 「2022년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계획」 바. 예방과-2349(2022.2.3.)호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통보」 2. 우리 서 2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교육(신규,수시,보수) 실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 육 - 집 합: 미실시(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한 중지, 별도신청없이 유예) - 사이버: 35명 나. 세부내용 ○ 교육현황 - 이수 35명, 기이수 18명 - 제외대상 2명(지위승계 2) 총 계 관내 대상 교육(명) 기이수 (집합/사이버) 타관내 대상 본서(소집) 교육 (신규/보수) 타서참석 (신규/보수/수시) 이수(사이버) (신규/보수/수시) 관내대상 본서 집합교육 (신규/보수/수시)) 누계 100 0 / 0 / 0 24 / 76 / 0 0 / 0 / 0 0 / 42 0 / 0 2월 35 0 / 0 / 0 12 / 23 / 0 0 / 0 / 0 0 / 18 0 / 0 다.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5)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6)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 붙임 2022년 2월 중 다중이용업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미영 홍보교육팀장 공영옥 소방행정과장 03/0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5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31 /전송 02-6981-6018 / / 부분공개(6)
25503752
20220304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153
D000004485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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