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910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함현진 代김동섭 03/03 박유미 서울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2022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22. 3.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서울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2022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 서울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 지원근거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 제4조제6항, 제7항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분야 ○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 시민참여운동 전개 -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공중화장실내 감염병 예방 홍보 -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시민이 뽑은 좋은화장실 선정·시상 ○ 현안사항 협조 추진(남녀분리 홍보, 변기실내 휴지통없애기 등) Ⅱ 2021년 추진실적 ‘ 사 업 명 추 진 내 용 화장실 이용문화 시민의식 개선 활동 화장실개선 간담회 개최 시민이 뽑은 ‘좋은화장실’ 선정·시상 Ⅲ 2022년 추진계획 ‘ ?? 보조금 지원개요 ○ 지원방법 : 월별 사업비 교부 (단위 : 천원) 총 액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 세부 지원사업 내역 :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관리대책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전용 계좌 사용(입·출금 통합관리) ○ 월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검토 철저 ○ 주기적인 점검(년2회)으로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제로페이 사용 확대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시책 참여 ?? 협약서 보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추가(협약서 제5조 제3항) Ⅳ 행정사항 ‘ ?? 보조금 지원협약 체결 ??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 월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월별 집행 후 1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붙임 1. 2021년 주요 활동사진 1부. 2. 2022년 민간단체 사업계획서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25503733
20220304055007
본청
감염병관리과-5910
D000004486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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