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민간파견의료인력 4대보험 환급금 지급(21.1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민간파견의료인력 4대보험 환급금 지급(21.12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우리시 소관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된 민간파견의료인력의 4대보험 과납금을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파견의료인력 4대보험 환급금 지급 나. 재산정 사유: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금’실 공제내역과 고지서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 다. (단위: 원) 구 분 총 계 라. 지급대상: (붙임1 참고) 바.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코로나19 대응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붙 임 환급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代이현주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03/03 정지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33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6)
25503461
20220304055007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3361
D00000448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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