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관할 보건소에 안내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조치기간) '22.2.13~'22.3.5 (조치기간)'22.2.13~'22.3.31 붙임 1. 유통개선 조치 대상 품목.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22-115호, 제2022-11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3156-3191 /전송 / / 대시민공개
25503076
20220304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521
D000004486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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