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2022년 2월분 부과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2022년 2월분 부과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2월분 부과자료를 다운받아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산세는 담당이 부담) 가. 거래시기 : 2022. 2. 1.~ 2. 28.(세외수입시스템 부과자료) 나. 발급기한 : 2022. 3. 10.(목) 다. 발급대상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부과자료(시유 및 구유 재산) 라.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기재하고, 감액 등 수정사유발생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 세외수입시스템 권한신청 후 〔지역서비스 - 부과관리 - 부과자료관리 - 과세조회(부가가치세 부과자료) - 조회 - 텍스트파일〕 다운받기 - 전체복사 - 엑셀에 붙이기 ≫조건설정 : 부서- 전체, 세목코드- 전체, 과세년월일- 2022-02. 권한 미부여시 부과자료 다운로드 요청 ※ 세외수입시스템 2월분 과세자료와 홈택스시스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월) 미발급분 확인하기 : 두 자료를 다운받아 엑셀 VLOOKUP 함수 등으로 매칭 확인 붙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10,12-25(재무과),서구11(세무2과)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3/0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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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2022년 2월분 부과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98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4859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