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2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19.4.22.)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허가관청의 해당 신고 수리 전에 완료 되어야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 부서에서는 다중이용 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이수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참조] 3.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신규 및 재발급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취약다중이용업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 재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 신규로 설치 ○ 영업장 내부 실내장식물 변경(방염설치) ○ 영업장 면적증가, 구조변경(실증가) ○ 분실 또는 헐어서 못씀 ○ 업소명 변경 ○ 사업자(소유권) 변경 4.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업소명, 사업자 일치) [붙임3.참조] 5.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재발급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소방서로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6. 행정사항 ○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수리 및 지위승계 :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 ○ 휴업, 폐업 : 매월 익일 3일한 ○ 제출서식은 귀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식 가능. [붙임2] 참조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신규, 지위승계, 휴업, 폐업 현황(통보양식) 1부.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사항 1부. 4. 다중이용업소 종류 및 담당부서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위생과장),구로구청장(의약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구로세무서장(소득세과장) 담당자 류경현 검사지도팀장 오경근 예방과장 03/03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410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6981-6282 /전송 02-2619-3102 / rk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02961
20220304055007
본청
예방과-4109
D00000448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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