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69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명옥 代이명옥 류기혁 03/03 代류기혁 공무직 겸직허가신청 검토보고 2022.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무직 겸직허가신청 검토보고 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개 요 ?관련규정 및 검토기준 ? 관련규정 : 조례 제21조 제7호 【조 례】 제2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겸직허가 기본원칙 검토기준 - 공무직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 공무직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 서울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검토결과 붙임 1. 겸직신청서 1부. 2. 근무부서 확인서 1부. 끝.
25502860
20220304055007
본청
공원운영과-2669
D00000448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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