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91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혜경 유승현 03/03 김현주 협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2022. 3.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심권50플러스센터 기존 위·수탁 협약서에 ‘중대재해예방’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서(’19.9.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22.2.24) ?? 추진경과 ○ ’17. 7. 1.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위탁(’17.7.1~’19.8.31) ○ ’19. 6. 17.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계약 시의회 보고(제287회) ○ ’19. 9. 1.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계약(’19.9.1~’22.8.31) ?? 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위탁기간 : 2019. 9. 1. ~ 2022. 8. 30. (3년) ○ 위탁사무 - 도심권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교육, 재취업교육훈련, 커류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사회공헌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금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22년 민간위탁금 : 680,925천원 ?? 주요 변경내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표준협약 개정사항 반영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22조 제10조~제23조 ※ 조항의 번호만 변경 ?? 행정사항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2. 3. 3. ○ 협약체결 통보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22. 3. 4. 붙 임 : 변경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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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91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4486608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