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 개정 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 개정 권고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생활환경과-6321(2020.04.16.)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우리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분리배출 기준 혼동으로 인해 시민불편을 야기하거나, 분리배출 오류로 인해 자원화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치구 분리배출 기준 통일을 위해 2020. 3. ~ 4.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여‘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조례 개정을 다시 권고드리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계획(붙임 3)을 2022. 3.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례 개정을 완료한 자치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잘 인식되어 시민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대상 조례명 :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나. 개정 권고 내용 :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기준(붙임 1)으로 개정 ※ 2020. 3월 자치구 의견조회 완료 붙임 1.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1부. 2. 자치구별 조례 개정현황 1부. 3. 조례 개정 계획(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고유미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전결 03/03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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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 개정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05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유미 관리번호 D0000044861237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