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관련 의견제출(가래여울마을 농로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관련 의견제출(가래여울마을 농로조성) 1. 운영총괄과-1383호(2022.2.28.)와 관련입니다. 2. 가래여울마을 농로조성 관련 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신청사항 신 청 자 대상지 신청목적 나. 검토의견 □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련 (수도법 제8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협의 구간은 상수원보후구역으로 상수원보호 안내판, 표주 등이 [붙임] 과 같이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공사시 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설치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 ??본래 위치에 재설치가 불가한 경우 현위치에서 최소한의 거리에 이설하여 설치하고 도면에 표기하여 제출할 것. □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배출 등의 행위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보관창고에 철저히 관리)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임시 사토장에 야적할 경우 우기시 야적한 준설토가 한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지 설치 및 비가림 덮개를 씌우고, 청천시 준설토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씌울것 □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하천법 제46조)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붙임: 행위허가지역내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도(가래여울마을 농로개설) 1부. 끝. 환경수질과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03/03 여종순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3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관련 의견제출(가래여울마을 농로조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1318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용 관리번호 D000004486358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