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성과급 지급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72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이강란 심혁보 기봉호 03/03 代기봉호 2022년 남북협력추진단 성과급 지급계획 2022. 3.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 남북협력추진단 성과급 지급계획 남북협력추진단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기 준 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12.31)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남북협력추진단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성과연봉 (5급) : 총 6명 ? 성과상여금 (6급 이하) : 총 16명(6급 10명, 7급 6명)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연봉 인원비율 (지급률) 20% (8%) 30% (5.5%) 50% (3.5%) 0% (0%) 성과상여금 인원비율 (지급률) 30% (152.5%) 50% (125%) 20% 이내 (105%) 0% (0%) ? 개인별 지급액 구 분 지급기준액 지 급 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 급 성 과 연 봉 94,025.000 7,522,000 5,172,000 3,291,000 0 6 급 성과상여금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0 7 급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0 2 세부 지급계획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 인사과에서 실국별 등급인원 旣 배정 ? 성과연봉 배정인원(5급) : 총 6명 구 분 소 계 S(20%) A(30%) B(50%) C(0%) 총 계 6 ? 성과상여금 배정인원(6급 이하) : 총 16명 구 분 소 계 S(30%) A(50%) B(20%) C(0%) 총 계 16 6급 10 7급 남북협력담당관 3 개발협력담당관 3 ?? 세부 평가방법 <5급 성과연봉> ? 남북협력추진단 통합,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6급이하 성과상여금>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남북협력추진단 통합, 7급 이하 부서별로 평가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합산,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50점)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40점) : 주요업무 실적 우수자 등 가점 적용, 부서?직급별 부여 - 실적가점(5점) : ’21년 상반기,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5점) : 2021.1~12월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가점 부여 <공통적용사항>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성비위(`21.10.19이후 발생)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직·휴가·교육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급 미지급)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직급 전체하위10%이고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위 구성 - 5?6급 심사 : - 7급 이하 심사 : ※ 위원자격 : 성과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 연봉 및 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3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부서별)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성과연봉(3. 7), 성과상여금(3.11) 限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성과연봉(3. 7), 성과상여금(3.14) 限 ? 급여프로그램 입?출력 완료 : 성과연봉(3.11), 성과상여금(3.28) 限 ?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성과연봉(3.18), 성과상여금(3.31)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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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성과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72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란 (2133-8663) 관리번호 D0000044865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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