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2021년 점유분)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지난 2021년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토지)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셨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2022년 3월 2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신 경우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시유지를 사용하실 경우 대부료에 20%가 가산된 변상금이 부과되오니 2022년 시유지 사용을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변상금 부과, 분할납부 및 대부계약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3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각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대부 신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3/03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91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4층(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500916
20220304055007
본청
행정지원과-3910
D000004486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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