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2.2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022.3.2.)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3.1.(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관련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내 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 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밀집도 완화 조치 (공통)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청소년수련시설은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까운 시설의 방역수칙 준용 예)‘체육활동장’→‘실내외체육시설’,‘강의실, 댄스연습실 등’→‘학원 등’,‘생활관 → ‘숙박시설’등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구별 여건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고, 관내 청소년시설 등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자치구(청소년복지시설),시립청소년시설,(사)국제아동인권센터 주무관 김선하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3/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69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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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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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방역수칙 조정('22.3.1.~)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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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중수본 공문)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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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소년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212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하 (02)2133-4113) 관리번호 D0000044864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