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1. 환경정책과-2579(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에 따른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의 개발 유도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 최소화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함 ①「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서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하는 사업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③「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 따라서「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위 ①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처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 인·허가 사항(붙임 2, 3)을 우리 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관련 -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업대상지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삵, 하늘다람쥐, 새매, 맹꽁이 등) 및 천연기념물(하늘다람쥐, 원앙, 황초롱이 등)을 이동시키거나 서식지를 이전하는 등 보호대책 마련 하여야 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서울시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사업대상지 내 서식하는 서울시보호야생동물(족제비, 다람쥐,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박새, 두꺼비 등)을 이동시키거나 서식지를 이전하는 등 보호대책 마련 하여야 함 - 현장합동조사가 2022.1.12.~13.에 실시된 바, 동절기 내 2일의 기간만으로 사업대상지 내 생태계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법정보호종 등과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종 개체의 서식지 등이 발견될 시에는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건물유리창 및 투명방음벽 등)에 의한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방안 수립하여야 함 붙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개요 1부. 2. 작성서식 2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이흥규 자연생태과장 03/03 김대성 협조자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시행 자연생태과-44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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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81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4486326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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