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설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수 산정기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수 산정기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확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령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3.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2항에 명시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3월 7일까지 빠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3/03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35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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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수 산정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355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4486536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