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303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석배 황동연 代한광모 03/03 김상인 협 조 2022년 서울시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계획 2022. 3. 02.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2022년 서울시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에 특화된 직원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21.12.06. 행안부 예규 제186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8절(다면평가) Ⅱ 운영 현황 2021년 기준 ? 평가대상 : 일반직(5급이상 전원, 6급이하 승진심사대상), 임기제(전직급) ※ 정무·별정직 제외, 전입·신규임용으로 재직경력이 2년(임기제 2개월) 미만자 제외 ? 평가시기 : 년2회(상·하반기 1회씩) ? 평가구성단(서울시 소속 공무원) 구분 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3급 이상 40명 20명 20명 4·5급 50명 4명 10명 36명 6급 50명 10명 18명 22명 7급 이하 30명 6명 24명 ? 평가자 선정 배정인원 -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00% -〔2순위〕: (1순위 부족시) 과거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배정 ? 결과반영 - 일반직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자 페널티 부여 승 진 : 승진제외 전 보 : 실·본부·국 주무과 및 주무팀장 주요보직 제외 성과평가 :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임기제(개방형) : 상위평가자 인사상 우대, 하위평가자 패널티 부여 분야 상위평가자(상위10%, 48점이상) 하위평가자(하위10%, 40점미만) 근무기간연장 5년 초과 연장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한 성과연봉 - 전년도 대비 1등급 하향 근무실적(5급이하) A등급이상 부여 A등급이하 부여 ※시의원의 직원 다면평가 ? 시의원은 사무기구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다면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인사운영 적용 불가 ? 시의원 직원 다면평가 결과(‘21년 시범 시행) ⇒ ‘22년은 현행과 같이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시의원이 요청할 경우 시의원 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Ⅲ 2022년 추진 계획 추진방향 ? 인사권독립 취지에 맞게 평가단은 의회 소속으로 한정하고, 그 외 기본방향은 유지 - 평가단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 평가대상 및 절차·내용·결과활용은 현행 유지 ? 서울시 대비 직원이 적고(서울시 : 약10,500명, 시의회 : 약400명), 부서간 이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당 평가단 인원을 상황에 맞게 15명~5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평가업체에 평가 의뢰 ?? 평가개요 ? 평가대상(‘22년 3월말 평가대상 예상 기준) - 정기평가 : - 승진평가 : 상·하반기 일반직 승진후보자 ※ 별정직 제외, 전입·신규임용으로 서울시의회 재직경력이 2개월 미만자 제외 ? 평가단 구성방법 : 직급에 상관없이 부서특성에 따라 15~50명 구성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00% -〔2순위〕: (1순위 부족시) 서울시의회 소속 중 최근 1년이내 같은 부서 근무 직원 ? 평가기간 : 상·하반기 각 1회(최소 5일간) -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6급이하 일반직 승진후보자 다면평가는 승진인사 시기에 별도 실시 ? 평가방식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평가(외부 전문업체 시스템 활용) ? 평가절차 평가 설계 대상자 선정 평가시행 평가결과 활용 ?총4~5문항 50점 배점 (평가 문항 조정 가능) ?일반직 4·5급 ?임기제 전직원 · 6급이하 일반직 승진후보자 ?제척 가능 ?대상자 업무실적 입력 ?온라인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안내(본인) ?승진,전보,성과반영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단, 최대·최소값 제외) ※ 응답자 수 기준 최대·최소값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21명 ~ 30명 최대?최소 각 3명 3명 ~ 10명 최대?최소 각 1명 31명 ~ 40명 최대?최소 각 4명 11명 ~ 20명 최대?최소 각 2명 41명 ~ 50명 최대?최소 각 5명 ? 세부 평가 적용 - 시의회에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피 평가자 제외 - 특정인에게 만점(50점) 또는 최저점(22점) 점수 부여 시, 종합평가사유 의무기재 - 평가인원의 20%를 초과해 만점(50점) 또는 미흡(22점) 미만을 준 평가자의 평가점수 제외 - 1명에 대한 평가인원이 일정 인원(동일 직급 1인당 평균 평가단인원의 50% 미만)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미활용 ? 결과활용 : 당해연도(최근1년간) 인사운영에 반영 - 일반직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자 승진·전보·성과연봉 페널티 부여 ※ 구체적인 사항은 승진·전보 기준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임기제(개방형) : 상위평가자 인사상 우대, 하위평가자 패널티 부여 분야 상위평가자(상위10%, 48점이상) 하위평가자(하위10%, 40점미만) 근무기간연장 5년 초과 연장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한 성과연봉 - 전년도 대비 1등급 하향 근무실적(5급이하) A등급이상 부여 A등급이하 부여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연장 지침(’18.10. 2.) - ‘22년 9월말까지 시행 예정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 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 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평가결과 본인공개 (평가인원, 평가항목별 평균 및 개인점수 등) ?? 전문업체선정(용역계약) ? 과업대상 : 상반기 다면평가 2회(정기평가,승진후보자) 및 평가결과 분석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사 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며, 우리기관만의 평가방법 적용 가능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금15,000천원 - 상반기 2회 평가 - 예산과목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일정 ? 다면평가 용역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22. 3월중 ? 상반기 다면평가 실시(정기평가, 승진후보자) : ’22. 4~5월 붙 임 : 2022년 서울시의회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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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시의회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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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30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배 (02-2180-7783) 관리번호 D0000044859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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