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83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정의현 맹우재 03/03 윤옥광 협 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추진 계획 보고 2022. 03.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추진 계획 보고 시장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과 발주 공사·용역 및 직영반 작업장 내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추진 계획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재해발생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2022.02.04. 일일상황보고시 시장요청사항 - 안전총괄과-2000(’22.02.04.)호 ○ 공공사업장(사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시행 철저 - 안전총괄과-2324(’22.02.09.)호 ?? 추진목적 ○ 중장비 사용이 많고, 보행 여건이 어려운 공사장 근로자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음 ○ 현장 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재해발생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함. ?? 적용대상 ○ 우리사업소 도로보수과 발주 공사·용역 및 직영반 작업장 - 도로보수과 발주 공사 및 용역 총 16개 작업장 ? ‘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 등 13개 ? ’22년 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3개 ※ 추후 기타 발주 공사 및 용역 시 작업장 개수 추가될 수 있음. - 우리사업소 직영반 3개조(도로보수과 2개조/시설보수과 1개조) ?? 추진계획 ① 발주부서에서 작업 및 업무지시 전 휴대전화 사용지침 전파 ○ 휴대전화 사용지침 적용 대상자별 사용지침 교육 및 홍보 일 반 근로자 - 작업장 내 이동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발주부서 공문 시행 조회 및 TBM시 교육 장 비 조종원 - 장비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장비 시동 정지후 사용) 차 량 운전자 - 차량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차량 정차후 사용) 감 리 용역자 - 현장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발주부서 공문 시행 현 장 방문자 -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폰 사용지침 설명 및 협조 요청 발주부서 공문 시행 ② 홍보물(플랜카드, 입식 안내판) 제작 ○ 추진방법 - 도로보수과 발주공사 및 용역 작업장 ? 서울시 및 도로보수과에서 디자인한 적용도안을 각 공사 및 용역 시행사에 배포 후 시행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작업장 내 시행 ※ 제작 비용에 대하여 추후 산업안전보건비에서 실정산 - 우리사업소 직영반 3개조 ? 현장 출동시 사용하는 차량(2.5톤 마이티) 3대에 제작한 현수막 부착 ※ 우리과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사무관리비 자체 예산 사용 ○ 적용시안 입식 안내판(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입식 안내판(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차량부착 플랜카드(자석식 부착)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적용시안 2부. 2. 관련공문 1부. 끝.
25497500
20220304055007
본청
도로보수과-1837
D00000448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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