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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81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민지 오종규 임인구 03/03 이진형 협 조 『20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계획 2022.0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20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운영계획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인력현황과 2022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현황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황 ○ 2022년 현원: 131명 분야 구분 갈등관리 (시민활동) 감정평가 도시 정비 도시 행정 도시계획 법률 (세무·회계) 시공사 (부동산) 건축 (사) 합계 현장활동 7 3 32 38 1 14 2 4 101 자문단 (전문) 2 6 4 9 8 1 30 총계 9 9 36 47 1 22 3 4 131 - 현장활동위주의 코디네이터와 자문단을 분야별로 구분, 운영 2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실적 및 문제점 ?? 2021년 코디네이터 운영실적 ○ 운영실적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개최 : `21년 4월, 10월(2회) - 구역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1년 3월, 6월(2회) - 신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위촉(43명) : `21년 4월, 12월 ○ `21년 파견구역 구분 구역명 활동내용 활동결과 계 - 조정 및 중재 미아3재촉, 회현시민아파트, 돈암정릉 조합 vs 종교시설, 시공사, 조합원간 갈등조정 정상추진 3 활동 중 3 장위10, 상계1, 둔촌주공아파트 - 구역전담제 신설1구역 외 24개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집중관리 활동 중 23 - 현장점검 (공모신청지) 구로동 718번지 일대 등 102개구역 (민간재개발)공모신청지 현장점검 종료 102 계 131 ?? 현장활동 결과 ○ 정비구역(공모신청지)내의 주민역량 부족과 이해관계자간의 신뢰형성 부족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시 정책사업 등 정책공유 부족 ○ 정비사업 관계자(시·구 담당 코디네이터)간 정보공유 및 피드백 미흡 ?? 개선사항 ☞ 구역의 집중관리로 사업의 촉진 및 정상화 제고 ☞ 교육개최 등으로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구역에 관한 대응방안 등 제공 3 코디네이터 제도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목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 ? 추진전략 갈등관리?예방 구역별 심층관리 정책사업 공공지원 ? 추진과제 - 주체별 역량강화 - 갈등관리기법 공유 (갈등사례집 배포) 찾아가는 주민 상담 - 구역전담제 - 조정 및 중재 등 -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공공재개발·민간재개발 - 서울시 정책사업지 원활한 사업지원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 및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등 구역의 심층관리 ○ 사전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역량강화 제고 ?? 세부 추진계획 1.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 구역전담제 강화 운영강화 ○ 대 상 : 공공·민간재개발 선정지(정비사업 집중관리구역) ○ 기 간 : 연중 ○ 운용방식 : 구역별 전담코디네이터 2인 배치(정기적 피드백) ○ 내 용 : 정비계획 수립등 단계별 합리적 의사결정 및 소통지원 ○ 기대효과 : 주기적 관리로 구역에 대한 사전갈등예방 및 선제 대응으로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 제시 및 촉진화지원 2. 공모신청지 등 정비구역 선정전 현장점검 신규 ○ 대 상 : 정비사업관련 시 주요정책사업지(공모신청지 등) ○ 기 간 :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신청 후 선정 전 ○ 운용방식 : 분야별 코디네이터 1인 ○ 내 용 : 재개발 공모신청지에 관한 현장점검 및 민원 등 파악 (부동산 투기세력, 부정확한 정보제공 여부 등 확인) ○ 기대효과 :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교란행위 사전예방 3.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신규 ○ 대 상 :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민간 주택재개발 공모지) ○ 기 간 : `22년 1월~12월 ○ 내 용 : 공모관련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안내등 현장컨설팅 ○ 기대효과 : 공모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 ○ 제도운영 절차 현장상담소 운영 안내 현장상담소 운영 신청 현장상담소 운영 홍보 및 장소마련 코디네이터 배치 및 파견 현장상담소 운영 현장상담소결과보고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회의실) 자치구-> 서울시 4.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정기적 간담회 운영강화 운영강화 ○ 대 상 : 시·구 등 관계자 및 구역별 코디네이터 ○ 기 간 : 필요시 개최(월1회) ○ 내 용 : 구역현황공유· 및 피드백(비대면 Zoom활용) ○ 기대효과 : 시·구 관계자와 구역 현황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5.(갈등)조정 및 중재 지속관리 ○ 대 상 : 자치구 및 유관부서 요청구역 ○ 기 간 : 연중(계속사업) ○ 내 용 : 구역갈등요인에 대한 중재안 제안 및 해결방안제시 ○ 제도운영 절차 코디네이터 파견 요청 (담당과▶주거정비과) ▶ 요청사안 검토회의 개최 ▶ 코디네이터 파견알림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담당과) ▶ 운영지원 (주거정비과) 6.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인력풀 관리방안 지속관리 ○ 기 간 : 연중(상시) ○ 내 용 : 민간재개발 선정등 구역증가로 인한 수요 필요시 모집, 해촉사유발생시 자동해촉 ○ 기대효과 : 분야별 민간전문가 인력풀확충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지원 ○ 절 차 : 도시정비협회, 대한건축학회등 분야별 이력서 추천요청 후 선정 4 코디네이터 수당현황 및 개선사항 ?? 수당지급기준 현황 및 개선사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유형별 수당현황 - 2015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총괄계획가 특급기술자 249,900원 기준 ☞ 특급기술자 : 박사3년, 석사9년, 기사10년 등 - 0.5일(4시간)근무기준 적용하여 1회당 125,000원 지급 ○ `21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2015년 단가로 적용된 수당기준을 2021년 특급기술자 292,290원 단가로 상향적용 - 운영결과, 1일 2회활동시 추가지급기준(주민상담/모니터링 업무) 삭제 - 0.5(4시간)일 근무기준 적용하여 1회당 150,000원 지급 : 방침수립일 이후부터 적용 구분 기본수당 추가지급수당 125,000 37,000 62,000 합계 주민상담/모니터링 ○ ○(1일 2회) 162,000 갈등조정 및 중재 ○ ○ 187,000 구역전담제 활동 ○ ○ 187,000 1일 활동비 지급한도 250,000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수당 수당 구분 150,000 4시간미만 212,000 조정 및 중재 250,000 4시간이상 (2회활동) ⇒ ※ 일일 활동수당은 25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갈등조정 및 중재 : 사전업무수당 62,000원(갈등진단 및 지원방안마련 등 사전준비 업무수당) · 총괄 코디네이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활동2회 및 4시간이상) : 250,000원 적용 5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구역전담제, 조정 및 중재(갈등정체구역)파견 : 연중 ○ 공모신청지 현장점검(공공·민간) : `22년 3월, 10월 예정 ?? 행정사항 ○ 총예산: 항 목 산출내역 금액 코디네이터 ○ 예산과목 - 예산항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201-201-01) 붙임 1. 20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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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명단(131명)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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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81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관리번호 D00000448671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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