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855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최윤정 이원군 03/03 이철희 협 조 주무관 우동현 주무관 박찬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홍보선 안전관리 계획 2022. 3.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홍보선 안전관리 계획 홍보선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관공선 운영관리 계획」에서 추가된 내용: 파란색 표시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 법률자문 의뢰에 대한 의견서(’22.2.23.) - 공중교통수단의 해운법 제2조의 여객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여객선을 말한다. 은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는 선박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 형태로 실제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 한정되므로 유람이나 홍보 용도의 운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지 않음 ?? 추진현황 ○ 대상선박: 한강르네상스호(1척) 선명 선체규모(m) (길이, 폭, 깊이) 톤수 속도 승선정원 건조일 한강르네상스호 37 x 9 x 2.5 194톤 10노트 70명 ’09.07.01. ※ 한강아라호: 민간업체 대부(주식회사 수, 2021.10.23.~2022.10.22.) 서울504호: 선령기준 초과에 따른 매각 예정 ○ 인력현황: 총4명 (선박검사증서의 최대선원정원: 선원 7명) 구 분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승무자격 인력수 선장 1, 항해사 1 기관장 1, 기관사 1 선 장: 항해사 5급이상 기관장: 기관사 5급이상 ○ 예산현황: 금482,000천원 - 예산과목: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482,000천원 공공운영비 422,000천원 ○ 관공선 등 유류비 55,000천원 ○ 관공선 등 보험료 247,000천원 ○ 관공선 등 일반관리비 120,000천원 시 설 비 60,000천원 ○ 관공선 안전검사·수리 60,000천원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 선박안전관리 ○ 선박안전검사 - 추진근거: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 정기검사는 매 5년, 중간검사는 매1년마다 실시 - 추진시기: 2022.9.18.(전후3개월) · 추진기간: 선박검사증서 검사기준일, 운영일정 등 고려하여 추진 - 추진방법: 선박수리 후 정부대행 검사기관으로부터 선박검사 실시 · 검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 안전·위험요인 점검 - 안전관리: 철저한 사전 정비·점검으로 안전운항 확보 및 기동성 유지 · 일일점검: 운항 전 엔진오일, 냉각수, 조타 등 일상점검 · 운항점검: 월1회 이상 시운전 및 운항점검 - 운항관리: 운항일지, 입출항일지, 정박일지 기록(붙임 참조) - 유사시 대비 안전설비 유지 관리 · 구명설비: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상태 및 규정 수량 확보 · 소화설비: 소화기 선박별 필요량 유지 및 점검, 소화전 등 상태 확인 - 환경보호: 항해, 정박 등 선박운항의 전 주기동안 환경보호 준수 ○ 선원안전교육 - 수상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능력 배양 · 안전운항, 수상안전,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 온라인 또는 전문 강사 초빙(119 수난구조대 또는 해양경찰 등) ○ 선원비상훈련 - 추진근거: 선원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 추진목적: 비상사태 발생시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응 - 훈련내용: 비상배치료 작성 및 비치, 비상시 대비 훈련 실시 · 1개월: 선내숙지훈련, 소화훈련, 퇴선훈련, 기름유출 대처훈련 · 3개월: 선체손상 대처훈련, 비상조타훈련 · 6개월: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훈련 ○ 여객안전관리 - 승선신고서 작성, 신분증 확인 - 승객안전을 위한 안내(동영상 상영, 한국어+영어) · 안전한 승하선, 선내 안전 수칙 안내 · 위험구역 출입금지 안내 · 구명장비 착용법, 비상시 대피요령 안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준수(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승선정원의 50% 승선 제한 · 백신접종 확인 · 승선 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 보험가입 - 보험내용: 선체보험, 승선자배상보험 - 보장기간: 2022.1.1.~2022.12.31.(12개월)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선원안전관리 ○ 업무분장 직위 안전보건 업무내용 선장 - 안전·보건과 관련된 설비의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선원의 작업복, 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에 관한 지도 - 작업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시 작업장 정리, 정돈, 통로 확보 - 갑판부 직원의 안전·보건 관리 기관장 - 안전·보건과 관련된 설비의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작업시 작업장 정리, 정돈, 통로 확보 - 기관부 직원의 안전·보건 관리 ○ 위험작업 예방조치 - 목적: 선원의 안전과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사고를 예방 - 방법: 작업시 사전 점검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선 필요할 시 조치(점검표) - 작업: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 유해물질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만지는 작업, 수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작업,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작업, 육상 지원인력의 승하선, 여객의 승하선 등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 교육 - 분기별 6시간 이상 인재개발원 온라인교육 수강 ?? 관계 관청의 개선·시정 사항 ○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정 - 사실확인: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 전달시 사실 여부 확인 - 시정조치: 시정조치 시행 및 예방 조치, 교육 실시 - 기록보관: 조치 결과 보관 ※ 대부중인 한강아라호의 관리계획 ?? 선박현황 선명 선체규모(m) (길이, 폭, 깊이) 톤수 속도 승선정원 건조일 한강아라호 55.5 x 12 x 2.5 688톤 10노트 310명 ’10.10.20. ○ 운영자: 주식회사 수 (2021.10.23.~2022.10.22.) ?? 관리계획 ○ 점검근거: 대부계약 특수조건 제11조(대부재산의 관리감독) ○ 점검방법: 운영자 자체점검, 합동점검 실시 - 선박안전검사 · 추진시기: 2022.11.18.(전후3개월) · 검사기관: 한국선급(KR), 서울지부 - 선박안전점검 · 운영자 자체점검: 항해, 기관 일일점검/주간점검 및 시운전 등 · 운영자, 한강사업본부 합동점검: 매월 1회이상 점검 ○ 점검사항: 선박운항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선원안전관리 등 - 선박안전관리 · 시설물(갑판, 기관, 임시선착장) 관리 상태, 점검표 확인 · 안전운항 준수 여부(보험, 운항일지기록, 운항시간준수 등) · 안전관리 준수 여부(인명구조장비, 대피계획 등) · 기관실내 기름찌꺼기, 유증기 등 화재 우려요소 확인 - 선원여객 안전관리 · 근무자(선원) 교육, 훈련 실시 여부 · 승객안전(선내 안내 수칙, 구명장비 착용법 등)에 관한 안내 등 Ⅲ 재해 관리계획 ?? 풍수해 대비 조치계획 ○ 기상특보 발효 또는 집중호우시 운항통제 및 현장순찰 강화 - 계선, 계류시설 점검 및 결박강화 등 구 분 기 준 세부기준 비 고 선박운항통제 기상특보 - 호우·태풍·강풍·한파 등 주의보 이상 발효시 - 유·도선법 제8조 팔당댐방류량 - 무동력선(1,500톤/초 이상) ※ 2,000톤/초 이하 감소시 운항재개 - 동 력 선(3,000톤/초 이상) ※ 4,000톤/초 이하 감소시 운항재개 ※한강사업본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행동 안내서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화재, 충돌, 좌초, 추진기 고장, 기름유출 등 - 인명사고: 추락, 밀폐공간에서의 사고 등 - 대응체계: 한강수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참조 ○ 초기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즉시 보고 현 장 (유선보고) 한강사업본부 (유선, 메일, FAX보고) 서울시 (유선, SNS 또는 FAX보고) 행정안전부 ?선원 ?현장근무 공무원 ?업무담당 공무원 ?안전지원과 ?업무담당 공무원 ?안전제도과 119 또는 수난구조대 (유선 또는 문자전송) ?선원 ?현장근무 공무원 - 대응단계: 초기대응 → 비상대응(비상기구 설치 운영) → 수습복구 - 초기대응: 신속초동조치 및 상황전파·보고, 인명피해 최소화, 2차 피해 방지 · 수상안전과(현장확인·보고), 환경수질과(수질오염방재), 수난구조대(인명구조), 한강경찰대·해양경찰(현장통제·조사), 성동소방서구급구조대(응급치료 및 병원후송) -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시 안전총괄실, 행정안전부에 즉시 보고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02-2133-0090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49 ○ 수습단계 및 대책본부 - 피해복구 등 사후조치 · 피해 상황조사, 원인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 · 유류오염 방재 및 피해선박 인양 등 복구조치 -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인명피해 수반 대형사고 발생시) 본 부 장 (한강사업본부장) 지원협력관 (총무부장) 통제관 (운영부장) 총괄지원관 (공원부·시설부장) 구조·구급 (치수과) 상황총괄 (수상안전과) 재난현장환경정비 (환경수질과) - 실무반 편성 및 임무(한강수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반 별 임 무 주관부서 한강사업본부장 ○ 한강 수난사고 총괄 조정 및 집행 지원협력관 ○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총괄 (총무부장) 총괄지원관 ○ 재난수습 및 지원 총괄 공원부장 시설부장 통제관 ○ 재난상황총괄, 현장지휘 (운영부장) 자원지원반 ○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 군, 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보유자원 파악 및 지원 총무과 생활지원반 ○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 안정 / 민간단체 구호지원 기획예산과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 자원봉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 참여에 관한 사항 시민활동지원과 재난홍보반 ○ 언론대응 보도지원 / 한강 수난사고에 속한 상황정보 전달 문화홍보과 질서?협력반 ○ 재해발생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교통통제?질서유지 등 운영총괄과 상황총괄반 (안전총괄반) ○ 상황관리 및 전파 / 정보분석 및 피해조사, 복구 수상안전과 (수상기획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폐기물 처리 및 장비 등 지원/ 환경오염 조치 ○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정산 환경수질과 교통대책반 ○ 사고지점 연계 교통사항 파악 전파 / 교통대책 수립 공원시설과 공원여가과 의료?방역반 ○ 한강 수난사고 의료지원 및 방역대책 / ○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지원 등 생태환경과 녹지관리과 구조?구급반 ○ 구조, 구급 지원 / 119 구조, 구급 대책 등 치수과 통신지원반 ○ 긴급통신을 위한 조치 / 통신시설 복구 및 피해조사 등 총무과 (청사관리팀) 시설복구반 ○ 피해시설 조사 및 응급복구 / 재난시설 복구 지원 시설관리과 에너지복구반 ○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유류)피해상황 관리 ○ 비상시설 지원 및 조치 등 기전설비과 기반시설과 ?? 재난대비 훈련 계획 ○ 훈련시기: 매년 3회 ○ 훈련방법: 도상훈련(2회) + 현장훈련(1회) ○ 훈련내용: 수난사고 대비 민·관 합동 훈련 실시 - 도상훈련: 현장대응 기관별 임무숙지, 훈련시나리오 검토, 의견교환 - 현장훈련: 수난사고시 초기 대응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화재진압, 인명구조, 유류방재, 선박예인 등 사고 상황 모의훈련 실시 ○ 훈련참여: 한강사업본부,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이크루즈 등 Ⅳ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선박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선박에 비치 ○ 입출항 신고서, 정박일지(점검표), 훈련대장 공문 작성하여 보관 붙임 1. 입항신고서, 출항(점검)신고서, 정박(점검)일지 각 1부 2. 비상대응 시나리오 1부 3.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1부. 끝.
25497338
20220304055007
본청
수상안전과-855
D00000448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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