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585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수 최정은 임지훈 03/03 김선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2022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위촉 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 위촉 계획 아동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신규 위촉(보궐)하여 아동복지 및 보호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설치 근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 -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市 교육청 공무원, 변호사, 의사,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경찰공무원, 학계 교수 등 ○ 임 기 : 2년 (’21.3. 18. ~ ’23. 2. 21.) ○ 역 할 : 아동복지 정책 자문 및 심의 수행 -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 위원회 추가 기능 】 아래 위원회 대신 협의·자문·심의 등 수행 ??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市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市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 등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위원 7명 이내 구성 Ⅱ 추 진 경 과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3.10. 4.)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침 (’16. 5. 1.) ○ 제1기 위원회 운영 사항 (’17. 2.~’19. 2.) - ’17년 1차 : 심의위원 위촉,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현안 심의·논의 - ’18년 1차 : 아동정책 시행계획(안),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등 - ’18년 2차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계획 등 ○ 제2기 위원회 운영 사항 (’19. 3.~’21. 3.) - ’19년 1차 : 아동정책 시행계획(안), 아동영향평가 추진계획(안) 등 - ’19년 2차 : 보호아동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원요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등 - ’19년 3차 : 보호아동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원 요청, 아동보호서비스 개편 자문 등 - ’20년 1차 : 아동영향평가 권고안 결정, 자치구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등 - ’20년 2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면회의) ○ 제3기 위원회 운영 사항 (’21. 3.~’23. 2.) - ’21년 1차 : ’20.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심의 - ’21년 2차 : ’21.아동정책 시행계획(안),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면회의) Ⅲ 신규위촉 계획 ?? 신규위촉 사항 ○ 신규위촉 사유 - 외부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일(’23. 2. 21.) 이전 위촉해제 사유(기관 인사이동에 의한 변경) 발생에 따라 해당직위의 신규임명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 ○ 신규위촉 대상자 (1인, 보궐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전임) 임기만료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사전 검토의견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2. 1. 21.) ○ 검토결과 : 적 정 - 위촉직 위원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어 있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어 있지 않음.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제4항 구 분 검토결과 비 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 정 同 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 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 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초과 여부 적 정 同 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일부) 권고사항 장애인 1명으로 적정, 청년비율 15% 미만(0명, 0%)으로 부적정 【 참고 : 위원 위촉시 고려사항 】 ?? 여성위원 40% 이상(市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 ?? 장애인 비율 최소 1명(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위촉기간이 6년이 넘지 않도록 장기연임 제한 (예 : 임기2년/3회, 임기3년/2회) ??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 ?? 공무원 위원비율 상한선 설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위촉 방지 Ⅳ 향 후 계 획 ??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22. 3월 ?? 2022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22. 3월 中 ○ 심의(서면) 안건 :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안) 붙 임 1.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동의서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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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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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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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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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585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수 (2133-5195) 관리번호 D00000448668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