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지관리분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지관리분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우리 본부 녹지관리분야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신규 채용시: 8시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금번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 실시 후 그 결과를 2022.3.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시 전 교육 실시) 3. 또한, 근로자 법정 필수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60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3회, 60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1부. 3. 근로자 개인별 교육 이수현황(양식) 1부. 끝. 녹지관리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위승연 녹지관리과장 03/02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10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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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 신규입사자 교육자료(압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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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채용 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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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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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분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10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승연 관리번호 D000004484909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녹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