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집단감염 대비 구조대 비상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4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여일 안희 03/02 강동만 협조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담당자 황영식 중단없는 재난대응 확립!! 코로나 집단감염 대비 구조대 비상운영 계획 2022. 3.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코로나 집단감염 대비 구조대 비상운영 계획 ? 코로나(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구조대 조직기능 위기 발생시 혼란을 최소화 하고, 중단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임 주 요 내 용 Ⅰ. 관련근거 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나. 본부 소방행정과-3442(2022.2.11.)호「소방관서 기능연속성(BCP) 세부 추진계획」‘2-2 일반구조 등 분야별 조치사항’ 다. Ⅱ. 추진배경 가. 나. ※진압대, 구급대는 센터간 근무조정 가능 다. Ⅲ. 비상운영 계획 가. 기 간: 2022.3.2. ~ 별도 알림시까지 나. 방 법 - (기존) 확진자 발생시 팀 전체 격리 - 다. 사고자 기준: 확진자, 유증상자, 동거가족 확진(이상징후) 격리자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등에 따라 사고자 기준 변경될 수 있음 라. 검사관리: 사고자 발생팀 PCR 긴급 검사 → 음성확인시 출근 ※사고자 발생 팀은 잠복기 고려하여 ‘Ⅳ.코로나 확산방지 조치’ 즉시 시행 ※동거가족 확진으로 격리된 구조대원은 동거가족 확진 통보일로부터 (1차): 3일후, (2차): 6일후 또는 확진가족 격리 해제일 전 PCR검사 권고 마. 소방력 조정 동일 팀 기준 사고자 ○ 1명: 출동차량 정지 및 초과근무 없이 구조대 운영(평시체제) ○ 2명: 구조공작차 운영중지 ※최근 사고자 발생일로부터 3일 후 동일팀에서 추가 사고자 미발생시 기타 팀에서 인원 1명 지원 가능(평시체제 전환, 구조대장 판단하에 탄력적 운영) ○ 3명: 구조공작차 운영중지, 기타 팀에서 1명 지원(코로나 완치자 우선 지원) ○ 4명: 구조공작차 운영중지, 기타 팀에서 2명 지원(코로나 완치자 우선 지원, 기타 팀별 각 1명씩 지원) ○ 5명: 구조대 2교대 체제로 전환(잔류자 2명은 2교대 팀으로 분산 지원) 구조대 기준 사고자 ○ 각 팀별 사고자(2인 이하) 동시 발생: 동일 팀 기준으로 운영 ○ 7명(예시: 1팀 2명, 2팀 2명, 3팀 3명): 인원 재편성 후 2교대 체제로 전환 ○ 12명: 예비 인원 순차적 투입 ※예비 인원: 구조대 경험자,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구조대장은 예비인원에 대한 사전 기초 구조훈련 보수교육 실시 【본부 직접 개입 지원(소방력 조정) 요청】 - - ※위기기준: Ⅳ. 코로나 확산방지 조치 가. 대 상 : 코로나 관련 사고자 발생 구조대(해당팀) 나. 기 간 : 사고자 발생일로부터 4일간 다. 방 법 - 자가진단키트 검사 출근전 확인 - 구조대는 별도 식사 시간 지정 운영(기타 출동대와 자체 협의 후 시간설정) - 1층 사무실 근무 최소화 ※분산방법: 대기실, 차량, 실외 개인훈련 등으로 기타 출동대와 접촉 최소화 - 화장실 및 샤워실 단독 이용 원칙 ※구조대원은 화장실 2층만 이용 - 구조대원 ‘사용중’ 표찰 활용, 이용후 소독스프레이(플루건) 등 활용 자체 방역 실시 - 기타 코로나 확산방지 추가 대책 강구 등 적절한 조치 시행 Ⅴ. 행정사항 가. 구조대장은 철저한 복무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점검으로 구조대 감염병 집단확산 차단과 출동력 유지에 만전 ※비상운영 기간 중 팀간 초과근무 인원지원 자제 - 나. 현장대응단에서는 구조대 출동기능 유지를 위하여, 코로나 관련 구조대원 사고자 발생시 ‘Ⅳ.코로나 확산방지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 다. 구조대는 코로나 관련 구조차량 출동 불가시, 즉시 방재센터와 인접 소방서에 운행중지 사항을 통보 라. 행정팀 및 장비회계팀에서는 필요물품 지원, 식당 운영시간 조정 검토 등 구조대 기능 연속성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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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대비 구조대 비상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4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일 관리번호 D000004485501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