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용역 수의계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81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임우진 김형숙 03/02 함형희 협조 주무관 이복남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입찰 결과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12.31. 까지 다. 예 산: 라. 과업내용 1)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정책방향 제언 2)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 2) 자치구별 사업 진행과정 자문 및 모니터링 실시 3) 결과보고회 개최 마. 계약방법: 수의계약 2 추진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건강증진과-2260호) : ’22.2.7. 나. 입찰공고(1차) : ’22.2.9.~2.22. 다. 용역 개찰(재무과) : ’22.2.22.(1개 업체 단독 응찰) 3 수의계약 추진계획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2.17. 타법개정)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2. 24.)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8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 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추진 계획 - - 2) 계약기간: 계약일 ~ 2022.12.31. 3) 계약방법: 수의계약 4) 예산과목: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5) 계약조건: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적격’ 6) 평 가 일: ’22.3.3.(목) 10:00(예정) 7) 사업내용: 1차 입찰공고한 내용과 동일 4 향후 계획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2.3.3. 나.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2.3.10. 다.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2.4. 붙임 1. 입찰결과(1회 유찰)통보 공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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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용역 수의계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81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우진 관리번호 D00000448546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