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862(2022.2.28.)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및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목적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산방안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제시 - 개정내용 개정 전(22.1.28) 개정 후(22.2.28) ◆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주 간격으로 신속항원 검사 결과(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제출 원칙 ◆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주 간격으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제출 원칙 ◆ 청소년 자가진단 설문 ◆ 청소년 자가진단 설문 예시 변경 ※ p.4 참조 ◆ 출입자 명부 작성 ◆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관리 중인 출입명부는 지체없이 파기 ◆ 접촉자 격리 기준(14일 간 격리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해당 지자체의 접촉자 격리 기준에 따라 조치 ◆ 청소년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 진행 시 사전에 동반자 및 내담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의심될 경우 비대면 서비스 지원 ◆ 청소년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 진행 시 사전에 동반자 및 내담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의심될 경우 비대면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원 방식은 각 센터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1부 2.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민정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3/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_222월 기준(수정2)hwp(link).html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 알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113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448531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특화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