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통합구매 계약내역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제2022-5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및 「2021년 서울의료원 및 시산하 의약품 통합입찰 계약품목 변경요청 건」 외 1건 및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598(‘22.3.2)호 관련입니다. 2. 의약품 통합구매 품목 중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른 보험상한금액 및 계약단가 변경 대상과 생산 중단 등에 따른 납품 상품 변경 대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변경 대상: 16건 <붙임1 파일 참조> 나. 시행 일자: 2022. 3. 1. 붙임 1. 변경내역서 1부. 2. 고시 자료 각 1부. 3. 업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시립병원1-3(약제과) 실무사무관 강성심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부분공개(5)
25496099
20220304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178
D00000448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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