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 사업안내」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239(2022. 2. 28.)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가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및 행정사항 > □ 주요 개정사항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인 서비스 단가 인상(3,000→7,400원 가산) 및 명칭 변경(1인 집중지원서비스) - 4인그룹 삭제 / 2인그룹(100%), 3인그룹(80%) 차등 단가 유지(’22.4. 적용) -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3년마다 갱신, 재신청 불필요) - 송영서비스 결제 최대22시간까지 인정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이용자 중복 허용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공통(’22.5. 적용) - 결제가능 횟수(1회→2회) 및 결제단위(1시간→30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행정사항(’22년 2월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대상) ○직권으로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행복e음으로 정보 전송 - 2월말 만료자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 생략 가능 ○3월 바우처 생성 전 이용내역에 대해 3월말 소급결제 가능 - 제공기관에서 수기로 이용내역 증빙 필요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서식 각 1부. 3. 2022년 변경사항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가혜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2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25495770
20220304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299
D00000448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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