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나.“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계획”: 감염병관리과-5611(2022.2.28.)호 다.“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코로나19 중수본-8575(2022.2.24.)호 3. 귀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오니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별도송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제일요양병원장,편안한요양병원장,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질병관리청장(의료대응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0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7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632 /전송 / / 부분공개(5,6)
25495659
20220304055007
본청
감염병관리과-5769
D00000448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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