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인단속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오류 처리지침」 준수요청 1. 관련근거 : 경찰청 교통운영과-552(’22. 2. 25.) 무인단속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오류 처리지침 안내 2. 위와 관련, 경찰청에서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오류 처리지침」을 안내해 드리니(【붙임】 참조),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 무인단속장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기 주요내용 1 단속 前 단속지점에 맞게 무인단속장비 설정값(단속속도, 위치 등) 조정 후 사용 2 고장 신속히 장비 운영을 중단하고, 정밀점검·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 확인 3 판독·정정 단속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誤 부과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독 및 오류 정정 4 종결·말소 임의로 종결·말소처리 엄금, 경찰청(교통국 교통기획과)에 공문 협조 요청 붙임: 무인단속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오류 처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담당자 서동희 교통경비팀장 나정파 자치경찰협력과장 전결 03/02 代전영식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15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494256
20220303055007
본청
자치경찰협력과-1584
D00000448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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