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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14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민우 엄기갑 장영민 03/02 한영희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 권익보호,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0조(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 추진경과 ○ 지원단체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95년 ~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산하 지부?노조] : ’13년 ~ ○ 지원방법 :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교부 - 지원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공모)으로, 지원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 ○ 최근 지원현황(’18년 ~ ’21년) (단위 : 백만원) 지원단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집행액 비율 예산 집행액 비율 예산 집행액 비율 예산 집행액 비율 Ⅱ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예산 : ○ 지원대상 :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예산액 (백만원) 비 고 ○ 지원기준 :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후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사업 선별지원 ?? 사업내용 ○ 노동단체가 조합원 및 취약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 【 지원대상 사업 (예시) 】 ① 노동교육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교육사업 ②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③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복지 증진 사업 ④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⑤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사업 ⑥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4조) 지원계획 통보 분기별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분기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Ⅲ ’21년 사업 추진실적 ’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요약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 진행 ? 노동법률상담 2,212회 ?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방문 교육 15회, 참여자 314명 ? 테마별 노동법 강좌 26회, 참여자 1,293명 ?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 상담 257회 실시 (노무사 : 243회/ 변호사 : 14회) ? 노동법 상담 사례집(500권) 및 노동법률 핸드북 발간 (1,300권) ○ 노동조합 간부교육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 (한국민주제약노조 등 28회) ○ 정책연구 - ‘퇴직노동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지역노사정 협력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제작 ○ 노사민정 워크숍 - 노사민정 관계자 참석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강의 및 토론 진행 (12/2~3, 양평 한화리조트, 참여자 99명) ○ 노사민정 체육대회 - ‘거북이 마라톤 대회’ 비대면 진행 (12/10~13, 참여자 1,000명) ○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도시락 및 반찬 배달 7회 실시 테마별 노동법 강좌 정책연구(결과물) 워크숍 행사 봉사활동 Ⅳ 개 선 과 제 ?? 노동단체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지도·감독 강화 ○ (문제점)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 ○ (개선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정산, 정기 지도·감독(2회), 외부회계감사 의무,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제재 강화·엄정 환수 추진 구분 기존 개선 사전예방 ?정기 지도·점검 (6월) 및 필요시 특별점검 ?이행보증보험 가입 X (21년 지적사항) ?외부회계감사 협약상 의무 ? ?정기 지도·점검 2회 (6,11월) 및 필요시 특별점검 ?이행보증보험 가입 이행 (협약서 의무조항 추가) ?보조금 10억원 이상의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 감사 받도록 법령상 의무화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처벌·제재강화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 제97~8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보조금 교부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 (징역 및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의무화 ? (추가) 지방보조금법 제30~40조 (’21.7.시행)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강제징수 등 제재조치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Ⅴ 세 부 운 영 계 획 ? 추진방향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활동, 노동단체의 역량 향상 및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및 산업현장 위주의 노동교육,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등 법률구조 사업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노동존중 문화 확산, 노동조합에 대한 선입견 개선 및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 및 공공성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지원예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1년본예산 (A) 21년최종예산 (B) 22년 예산 (C) 증감 (C-B) 비고 ?? 사업 세부 지원 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3~12월 3~12월 4월 말 5~6월 11~12월 중 10월 중 3~12월 상·하반기 ? 추진절차 추진계획 서울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심사 (자 체) 서울시 ?사업내용, 금액산정 적정여부 검토 ? 사업승인 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송부 ? 협약체결 노동단체 및 서울시 ?서울시 ↔ 노동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노동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신청(노동단체→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서울시→노동단체) ? 보조사업 수행 노동단체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분기별) ? 지도?점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 등 ?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정산?평가 노동단체 및 서울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노동단체)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제4호)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상감사 제외대상(감사담당관-1922호, ’20. 1.28.)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협약 등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지정된 보조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접수 () : ~’22. 3. 11.(금)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사업효과 등 포함 ○ 사업심사 및 승인 () : ~’22. 3. 18.(금)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결정 후 노동단체에 통보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 ? 협약 체결 ○ 일 시 : ’22. 3월 중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참고 ?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일 시 : ’22. 3월 중 ○ 대 상 : 노동단체 사업추진 실무책임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 내 용 : 사업 집행지침의 보조금 집행 절차 및 회계처리 기준, 사업 변경 및 승인절차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월별 또는 분기별 등) - 금액은 “시”가 예산과 노동단체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함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함(세출예산 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 보조금 교부조건(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 계약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지도·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 조사 실시 ○ 지도·점검시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2회(6, 11월)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등) ○ 지도·점검내용 : 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실태 등 -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하여 의무 합동점검 ○ 노동단체가 법령·조례·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중간실적 보고 - 시 기 :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 내 용 : 사업수행기간 중에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 최종실적 보고 - 시 기 :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내 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보조금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포함 ?사업전반에 걸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 ○ 사업정산 -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시”에서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 사업(성과)평가 - 평가시기 : 사업 종료 다음연도 4~5월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부여)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성과평가) (절차)성과평가 계획 수립[3월, 재정담당관] → 자체평가[4~5월, 사업부서] → 심층심의[6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Ⅵ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22. 3. 3.(목) ○ 노동단체 사업계획서 접수 : ’22. 3. 11.(금) ○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계획 통보 : ’22. 3. 18.(금) ○ 협약체결(서울시 ↔ 노동단체) : ’22. 3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2. 3월 ~ 12월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22. 6월, 11월 ○ 사업실적 정산 : ’23. 1월 ~ 2월 ○ 사업(성과)평가 : ’23. 4월 ~ 5월 붙임 :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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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14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우 (02-2133-2542) 관리번호 D000004485352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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