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강조)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시행) 나. 소방정책과-2882(2020.4.14.)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 다. 소방정책과-3039(2021.4.1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법령해석 요청」 라.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883(2021.6.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마. 소방정책과-6548(2021.8.18.)호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바.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호「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2020.4.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법제처 해석에 따라 2021.8.18.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통일되지 못한 채 논란이 존재하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앞으로 해당 기준(기준일 : 2022.2.18.)을 적용하여 복무관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휴가 적용기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시·도 조례가 더 유리하더라도 조례 적용 불가)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 시·도 조례 적용 ○ 육아시간 복무처리 방법 ‘22.2.18. 이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22.2.18. 이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4. 행정사항 가. 기존 복무처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복무 처리 인정 나. (각부서) ‘22.2.18. 이전 육아시간 사용 부서원의 개인별 사용시간 합계를 확인 후 3.10.(목)까지 제출[붙임5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전직원) 육아시간 사용 복무처리 변경에 따라 ‘22.2.18.이후 사용내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비교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 3.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소방청) 1부. 4.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1부. 5. 개인별 육아시간 사용내역(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성진 행정팀장 代김영준 소방행정과장 03/02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8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3 /전송 02-2242-0119 / leesjin85@seoul.go.kr / 부분공개(5)
25492789
20220303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280
D00000448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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