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2652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은정 박노정 김창현 03/02 代김창현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 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대상 : 269명[6급(연구사 포함) 223명, 7급 28명, 8급 8명, 9급 10명] ○ 지 급 일 : 2022. 3.31.(목) ?? 세부 지급계획 ○ 평가등급 및 지급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급율 152.5% 125% 105% ○ 평가등급 인원 - 우리원 배정인원 × 부서 현원/ 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부서별 인원 별도 산정) 평가대상 현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연구사포함) 66.9 111.5 44.6 - 7급 8.4 14 5.6 8급 2.4 4 1.6 9급 3 5 2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인원 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6급(연구사 포함) 심사 : 원장 및 각 부서장 - 7급 이하 심사 : 세급 지급단위(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 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2022년 변경기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0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바다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준 ※100점(근평점수 50점, 조정점수 4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정평정(필수항목) :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으며, 1회 평가시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조정점수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코로나 19 대응 업무 직원, 시정 주요업무 추진 직원 - 우리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직원 등 ⇒ 7급 이하는 세부지급단위별(부서)로 자체 조정점수 기준 마련하여 조정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5점 부여 ?? 행정사항 ○ 기타사항은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22.2.25)」에 따름
25492309
20220303055007
본청
연구지원부-2652
D00000448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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