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282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경숙 김광식 03/02 이재호 협조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징수계획 2022. 3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수도사업특별회계 」 2022년도 세입징수계획 우리 사업소의 세입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등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22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최근 3년간 세입 현황 ??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목 표 액 (A) 100,372 102,151 96,887 징 수 액 (B) 97,483 92,768 91,724 실적 목표비율 96.93 97.50 97.17 달성률(B/A) 97.12 90.82 94.67 증?감 증 0.19 감 6.68 감 2.5 ○ 2021년 징수액이 다소 줄어든 사유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반용,욕탕용 수전수 폐전에 따른 급수수익이 일반용 4,740백만원, 욕탕용 552백만원 감소에 따른 것임 Ⅱ 추 진 목 표 ?? 징수결정액 : 106,624백만원 ?? 징수목표액 : 103,722백만원 ?? 징 수 율 : 97.28%(현년도 97.46 / 과년도 87.51%) ?? 세목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2022년도 계획 2021년도 실적 전년 실적대비 증 ? 감 징수결정액 (A) 징수목표액 (B) 징수율 (B/A) 징수결정액 (C) 징수액 (D) 징수율 (D/C) 징수액 (B-D) 증감율 (B/A)-(D/C) 총 계 106,624 103,722 97.28 93,643 91,724 97.95 11,998 -0.67 현 년 도 소 계 104,710 102,047 97.46 91,410 89,762 98.20 12,285 -0.74 급 수 수 익 96,285 93,676 97.29 81,139 79,522 98.01 14,154 -0.72 급수공사비 8,137 8,137 100 10,040 10,040 100 -1,903 0 변상위약금 190 146 76.84 159 148 93.08 -2 -16.24 기타(잡수익외) 98 88 89.80 72 52 72.22 36 17.58 과 년 도 소 계 1,914 1,675 87.51 2,233 1,962 87.86 -287 -0.35 수용가미수금 1,820 1,669 97.70 2,125 1,923 90.49 -254 7.21 기타미수금 94 6 6.38 108 39 36.11 -33 -29.73 ※ 2022년 목표 징수율은 본부 배분기준임. Ⅲ 추 진 방 향 ??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 ○ 검침일 준수, 착오검침, 사용량 정산, 증감수전 원인규명 등 : 매월 ??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 ○ 특별 체납 정리기간 운영 총4회(매분기별 1회)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현장 독려 및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조례위반 단속 강화 ○ 조례위반사항 적발로 은닉세원 증대 - 점검대상 :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복합수전건물(일반용+욕탕용, 일반용+가정용) - 점검시기 : 건축통보시 현장확인 및 사용량 격감수전 수시확인 - 추진사항 : 적발사항 엄중 처분과 위반사항 사전안내로 부정급수 차단 ?? 직무교육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 ○ 중점추진 사항 - 업종적용 및 수요가 변동사항 등 확인 철저 - 격증, 격감 등(30% 증감수전)사용량 수전 원인파악(매월) ? 검침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전 현장 조사 - 비정상계량기 신속한 교체로 요금 탈루방지 - 인정조정 수전 원인파악 후 해소방안 처리 · 4회 이상 인정조정수전 원인파악 및 해소방안 계획수립(상?하반기) - 재개발 지역 급수전 철저 관리 ? 재개발조합과 협조체제 유지로 폐전처리 효율증대 및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 ○ 시설관리공단(동부수도 관리소) 준수사항 점검?확인실시 - 정례 검침일 준수(부득이한 경우 ±2일이내 점검, 1인 1분구 점검 원칙) - 허위검침, 검침누락, 인정조정 적정여부 확인 - 신개전, 폐전, 이상수도계량기 처리 적정여부 등 - 사용량 격증, 격감수전 원인파악 여부(PDA 기록) - 고지서 송달기간 준수 및 미수령 민원발생시 즉시 재송달 - 검침시 고액납부 고객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사전안내 ??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 ○ 현년도 징수율 제고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직접송달(검침원 고지서 송달시 수령자 확인 기록 등) - 수시분(폐전, 과태료, 원인자, 손괴자, 임대료, 잡수익 등)의 납기마감일 안내로 납기내 징수 강화 ○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원 관리 - 자가검침, 수도요금바로알람서비스 및 자동납부, 가상계좌 납부등 홍보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4회(3, 6, 9, 12월) - 「체납징수반」특별편성 운영 ▶ 정수처분 예고서 일제 송부(매월 고지서송달 시) ? 상수 20만원이상 체납으로서 4회이상 및 고액체납자(상수 100만원이상) ▶ 매월 징수방안 토론(사례연구 위주)실시, 체납목표 초과달성을 위한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 - 담당자별 목표배분 및 월간체납징수실적 관리 ? 성과를 거둔 직원의 사기를 부양하고 성과과 부족한 직원의 분발을 촉구 - 적기 행정처분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상시 체납독려 철저 ? 고액체납시 즉시 정수처분, 재산압류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무재산시 결손처분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모든 체납자 특별관리 ? 매월 납부상태 확인, 적기 행정처분, 조치사항 매월 본부보고 - 체납사실(건물)소유자 통보 추진 ? 사용자 등의 연대책임 확인 및 소유자의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3조제2항 단서조항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 - 전산 체납독려부 관리 ? 5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Arisu인포시스템에 독려내역을 입력 하여 담당자 외 요금과 전직원이 확인하여 전화응대 가능하도록 전산 관리 ?? 조례위반 단속강화 ○ 중점추진 사항 - 조례위반사항 사전안내 홍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대상으로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 공사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 ? 자치구별 건축관련부서로 안내문 발송하여 재건축 철거 신고시 협조 - 다량 급수처 관리 ? 월 평균 300㎥이상수전 (가정용,공공용중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중점 관리 ? 조정량 분석관리명단 작성?비치 및 전산관리 ? 대형?복합수전 등 혼용가능 건물 중점 단속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사유분석 조치 ※ 특히 유리파손, 동파, 몸통파손, 역회전, 역설치, 지침비정상, 열 손상으로 인한 계량기 교체업소는 교체 후 정례검침일 이후에 관리검침 실시 ? 계량기 주변(볼트핀, 설치봉인 등) 작업흔적여부 중점점검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원인자 부담금 징수 · 공사부서(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의 협조 하에 현장에서 손괴원인행위자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하여 100% 징수 ??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관 : 과장(요금관리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 조례위반 단속요령 - 기타 직원애로사항 청취 및 과징관련 추진업무 ○ 직원별?지역별 과징목표액 및 징수실적을 배분하여 담당자 책임감 부여 및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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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282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숙 (02-3146-2685) 관리번호 D00000448465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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