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8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미영 공영옥 이대우 03/02 김재학 협 조 담당자 박민웅 - 「시민들의 즐겁고 안전한 체험」 을 위한 - 은평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민들의 즐겁고 안전한 체험」 을 위한 - 은평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시민안전체험교실에서 교육·체험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소방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c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017-11호)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73(2018.01.12.)호 『2018년도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내』 소방행정과-1364(2022.2.10.) 『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알림』 市안전지원과-3528(2022.02.18.)『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교실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11.)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제4판 』 Ⅱ 기본방향 c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으로 국민에게 신뢰성을 확보 감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체험교육 실시 ※ 안전(체험)교육은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 및 감염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하고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Ⅲ 안전체험 교육시설 현황 c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개관 : 2013. 3. 28. ? 규 모 : 지상4층 (현재 지상1~3층 일부 운영) / 연면적 1,524.96㎡ (부지면적 : 6,711.05㎡) ? 시 설 : 전문심폐소생술 체험실, 지진, 피난탈출 체험 등 8종 체험시설 세부현황 층 별 면 적 체 험 프 로 그 램 비 고 1층 16.5m2 방명록 작성 및 체온검사, 손소독 감염증 확산 및 방지 1층 총면적 371.19m2 51.8m2 전문심폐소생술 체험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습을 위한 전문 체험실 66m2 소방홍보영상실 진로체험 교육 및 홍보영상물 상영 2층 54.18m2 화재진압체험실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물소화기를 이용한 체험 2층 총면적 345.15m2 62.54m2 열?연기 피난 체험실 화재 시 대피방법 교육 및 열?연기 대피 체험 16.50m2 피난탈출체험실 승강식 피난기, 완강기 등 피난탈출 교육 및 체험 24.59m2 인형극 관람실 어린이(유아) 대상으로 불조심 인형극 관람 58.19m2 톰아저씨기차 어린이(유아) 대상으로 흥미를 위한 기차놀이 3층 96.75m2 지진체험실 지진발생 시 대피방법 및 행동요령 학습 및 체험 일부 ICTC 사용 및 개별관리 체험시설 전경 전문심폐소생술 체험실 소방홍보영상실 화재진압체험실 열?연기 피난 체험실 피난탈출체험실 인형극 체험실 톰아저씨기차 지진체험실 Ⅵ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시설 유지 ? 관리 등 세부대책 c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책임자 : 은평소방서장 (부. 소방행정과장) ? 안전관리자 : 홍보교육팀장 (부. 안전교육 담당 1?2) ? 안전관리 보고체계 : 운영교관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체계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는 현장 조치 후 보고 체험시설 안전 유지 ? 관리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관리 ? 계단의 난간 설치, 체험장비에 모서리 보호대 설치, 안전주의 스티커부착 등 이동 및 체험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설물 이용을 중단하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 (부. 홍보교육팀장) ? 교육일정 : 월 1회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 휴일은 익일 실시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점점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한 후 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조사표를 작성 관리 ?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또는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 소방안전교육 실무자 안전점검, 수칙준수(주요위험요인스티커부착 등) ?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로 확인·점검 ?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생시 제거 등 대책 마련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단계별 조치 체계 교관은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소방 본부장 즉시 보고 ?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등을 갖추고 교육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 조치 - 안전체험교육 운영중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체계를 통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 소방안전교육 실무자 안전점검 수칙준수(주요위험요인스티커부착 등) 감염병 확산 방지 감염관리 대책 ? 감염병 단계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비대면교육 등 탄력적 운영 ? 체험관 이용 사전문의 시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세 부 지침』 미이행시 입장 불가 및 퇴장 명령 강력 권고 ? 교육 실시 전 방명록 및 체크리스트 작성, 체온 측정, 손소독 실시 ? 1일 1회 체험관 소독 및 교육 종료 후 방역지침에 따라 청사 소 독 실시_치아염소산 나트륨, 알코올 표면소독 ? 실습대여장비 반납 시 점검, 소독 철저 등 기타 안전관리 ? 이용객 안전관리 - 오리엔테이션 시 이용객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 체험장 운영시 안전관리 확행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반복 실시 · 각 체험장별 안전 주의사항 안내 · 보호자 또는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요청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 안전관리 보조인력 확보 · 사회복무요원 활용 ? 체험교육 실시 후에는 사용된 체험 장비 및 기구를 점검하고 소독한다. ?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한다. Ⅴ 기대효과 c ?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교육 공백 최소화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붙임 1. 소방안전 체험교실 운영 매뉴얼(2022) 1부.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3. 소방안전교육시설 및 기자재 점검부 1부. 4.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1부. 5. 소방안전교실 실무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5492020
20220303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078
D00000448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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