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053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홍주 허정미 03/02 박진용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8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2. 3. 2.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28차 임시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8차 정례이사회(’22. 2. 28.) 의결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정관)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Ⅱ 제28차 임시이사회 개요 ○ 일 시 : ’22. 2. 28.(월), 온라인 회의 ○ 참 석 자 : 11명(전원 참석) ○ 상정안건 : 총 8건(보고안건 1, 의결안건 6) ※ 승인대상 5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보고안건 제1호 2022년 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원안접수 비 대 상 의결안건 제1호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2호 정관 개정(안) 수정가결 대 상 의결안건 제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4호 2021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5호 2021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6호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7호 2022년 예비비 이용계획(안) 원안의결 대 상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기관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제(기구) 개편 ?? 주요내용 ○ 2국 9팀 1센터 체제 유지하되 팀 명칭 변경 및 팀간 업무조정 - 진흥원의 조직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경영?기획 업무와 인사?총무 업무 세분화 - 정책홍보팀에서 추진하던 정책?홍보 기능을 분리?재배치하여, 집약적인 지역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청년팀을 정책팀으로 개편하여 진흥원의 정책 개발?연구기능 강화 - 시민대학국 팀명 개편을 통해 부서별 주요기능 및 고유 업무 영역을 명확화 괄호 안 : 부서별 인원 수, 원장, 기능직 및 계약직 제외 - 개편 전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정책사업 기 획 단 (자문위원회) 기 획 조 정 시 민 대 학 국 경영지원팀 정책홍보팀 사업팀 청년팀 모두의학교팀 시민대학 운 영 팀 시민대학 사 업 팀 동 남 권 운 영 팀 동 남 권 사 업 팀 문해교육센터 - 개편 후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기 획 조 정 국 시 민 대 학 국 경영전략팀 인사총무팀 정책팀 지역평생교육 사업팀 모두의 학교팀 본부 운영팀 학습 설계팀 동남권 운영팀 시민 참여팀 문해교육센터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기관의 중?장기 전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2국 9팀 1센터 체제의 변동 없이 법률에 따른 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 전문성 강화 및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분장 및 부서 명칭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함 의안번호 제2호 - 정관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 내용을 정관에 반영 ?? 주요내용 ○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정관 내 임원 결격사유 규정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 결격사유 등)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항’ 등 임원 결격사유 사항 추가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2. 26)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③ 생략 제22조(직제)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2. 26)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의2.「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제12조3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2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의 기구는 <별표 2>,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기구) 및 정원표를 정관에 명시(별표 2, 별표 3) [별표 2] 기구표 현 행 신설 개정안 <별표 2> 기구표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기 획 조 정 국 시 민 대 학 국 경영전략팀 인사총무팀 정책팀 지역평생교육 사업팀 모두의 학교팀 본부 운영팀 학습 설계팀 동남권 운영팀 시민 참여팀 문해교육센터 [별표 3] 정원표 현 행 신설 개정안 <별표 3> 정 원 표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본 안건은 공기업담당관 규정정비 미이행 사항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조직(정원) 및 직제(기구)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상위 지침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건으로 적정함 -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정관 내 임원 결격사유 내용(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항 등) 추가 - 기존 기구 및 직제에 관한 사항(기구표, 정원표)은 정관상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해당사항을 정관에 기재(별표 2, 별표 3) ○ 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후 진흥원에 승인 통보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정관)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3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8조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 오기 정정 ?? 주요내용 ○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정정 - 진흥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률을 감안한 직급별 연봉 한계액을 지난 이사회에서 조정하였으나,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본 안건은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기본연봉 한계액 표 중 3급의 하한액 오기에 따른 정정건으로 적정 - 참 고 신·구 조문 대비표 ○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현 행 <별표 1>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개정안 <별표 1>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의안번호 제6호 -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승인 ?? 제안이유 ○ 2021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확정 및 보조금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수입 변경 ○ 2022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의안번호 제7호 - 2022년 예비비 이용계획(안) ? 승인 ?? 제안이유 ○ ?? 주요내용 (단위: 천원)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25491553
20220303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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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2053
D00000448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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