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03월중 소방용수시설 담당자 변경 및 정기조사 계획 보고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03월중 소방용수시설 담당자 변경 및 정기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2021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3.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라. 미아119안전센터-1173(2022.02.08.)호『센터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사무분장 변경보고』 2. 미아119안전센터 03월중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담당자 변경 및 정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용수시설 담당자 구분 연번 계급 성명 대상 사유 변경전 변경후 소방위 소방장 전일규 이덕 미아동일대 공소3382외 23개소 사무분장변경 변경전 변경후 소방장 소방위 이덕 전일규 미아동일대 공소3383외43개소 사무분장변경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계획 1) 대 상: 512개소(소화전506, 급수탑1, 저수조5) 비상소화장치 25개소 2) 조사일정: 2022. 03. 07. ~ 03. 25.(붙임 참조) 3) 조 사 자: 4)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위치파악 및 가용성 확인 ○ 소방차량의 진입여부 및 근접부서 가부 등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소방통로확보 병행 실시 5) 조사방법 ○ 주간 및 당번근무시 펌프(탱크)차량 동원 및 출동인원 확보하에 조사 실시 6)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매몰 위치불명 등 중요사항은 본서담당에게 유선보고 후 문서보고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보고 ○ 도로 굴착?포장 등 공사구간 파악, 매몰 파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매몰, 파손시킨 공사업체는 원인규명 및 원상복구 조치(즉시 보고) 붙임 2022년 03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일정 1부. 끝. 담당자 정훈 진압3대장 박의용 119안전센터장 03/02 김희철 협조자 시행 미아119안전센터-1216 ( ) 접수 ( ) 우 0117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25 / 전화 /전송 02-981-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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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중 소방용수시설 담당자 변경 및 정기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미아119안전센터-1216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 관리번호 D00000448481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