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지급예정액 제출(재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안부 훈령)과 관련 입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서작성 관련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결과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예정액)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요청하오니, 첨부된 제출양식에 따라 2022. 3. 8, (화요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대 상 : 본 문서를 수신한 부서(7개) 2) 기준일 : 2021. 12. 31일 3) 내 용 : 소송사건별 재판결과에 우리시가 지급할 예정액(기지급액 포함) 파악 4) 방 법 : 세부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나. 행정사항 1) 첨부파일에 사건번호별 소송내용 및 진행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취급 주의 2)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부서 및 재무과로 전달 하여 주시고, 기한내 미제출한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 임. 부서별 소송사건 현황 및 지급예정액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재무과장 03/0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9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25490908
20220303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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