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08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배종석 김용철 김옥석 03/02 오정일 2022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2022. 3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관공서, 국공립교육 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국가관리기업체의 건물, 공작물,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지 적응 능력을 향상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관리과-1306(2022.2.25.)호『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기본계획』 ?? 재난관리과-1219(2022.2.23.)호『2022년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계획』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2 기본방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체험식 훈련 진행,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 ?? 소화·통보·피난 및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을 활용 ※ 훈련 자문, 훈련지도관 파견,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표준 매뉴얼 제공 3 중점사항 ?? 소화·대피·통보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입주민의 대피유도역할 수행 지도 ??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화재·지진등을 가상한 훈련 ?? 자체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활용한 실질적 훈련 ?? 훈련종료후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은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보완 4 세부추진계획 ?? 기 간 : 2022. 3. 1 ∼ 2023. 2. 28.(2023년 예방통계 대상선정 전까지 실시) ?? 대 상 : 162개소 ? 붙임 1 참조 부서명 계 1급 2급 3급 비 고 162 20 125 17 현장대응단 29 1 23 5 총 206개 대상중 상시근무인원 10인이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아니할 수 있는 대상제외 (44개 대상) 청량리 34 6 25 3 전 농 34 5 25 4 용 두 37 4 30 3 휘 경 28 4 22 2 ?? 추진방법 ○ 자료조사 사전 조치사항 - 각 부서장은 대상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소방활동 자료조사 24시간 전까지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통보 등 사전 통지 후 실시·기록유지 철저 ○ 합동소방훈련반 편성·운영 - 각 부서별 반 편성: 펌프1대 및 탑승인원 ※ 훈련종료시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활용 - 화재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참가자의 역할 등 정립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적극 활용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안전정보 / 매뉴얼 가이드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 북 “우리가 지킨다 !”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 YouTube ○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연계운영 안내 ※ https://fire.seoul.go.kr/multi/main.do 5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실시 ?? 합동소방훈련 실시전 실시전 코로나예방 방역수칙 등 사전교육 실시 ?? 현장훈련 기본계획 및 도상훈련 계획등 병행실시 ?? 합동소방훈련 종료후 훈련결과 및 정보현행화는 각 부서장 확인 ?? 추진계획 및 결과는 자체 보관, 자료요청이 있을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1급,2급,3급)훈련대상 현황(162) 1부.(별첨) 2. 2022년 공공기관 훈련결과(자체보관서식) 1부.(별첨)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6916호). 1부(별첨) 4. 공공기관 소방훈련실시 안내문 1부. 끝. 붙임4 공공기관 소방훈련실시 안내문 1부 공공기관 소방훈련 실시 안내 ◈ 동대문구 관내 공공기관 소방훈련 실시 (피난 대피유도 중점) ?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실시방법: 자체훈련(소방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 또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화훈련, 대피훈련, 통보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는 입주민의 대피유도 역할 수행 -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화재 등을 가정하여 시행하되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 등 실질적 훈련 실시(붙임 훈련절차 및 요령 참조) - 필요시 관할 119안전센터로 훈련지원 요청 실시 ☞ 소방합동훈련 문의: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2213 - 5119 소 방 관 서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현장대응단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2245 - 0119 장안1, 2동, 답십리2동 청량리안전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299 (청량리동) 962 - 0119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1동 전농안전센터 동대문구 황물로 3 (전농동) 2215 - 0119 전농1, 2동, 답십리1동 용두안전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76 (용신동) 928 - 0119 용신동, 제기동 휘경안전센터 동대문구 망우로 106 (휘경동) 2213 - 0119 휘경1, 2동, 이문2동 동대문소방서장 공공기관 소방훈련 근거 법률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7.]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소방훈련 준비절차 및 요령 □ 준비절차 1. 훈련준비 ? 훈련방법 결정, 대피장소 사전지정, 자위소방대 개별임무 확인, 훈련안내 멘트 2. 훈련장소 확인 점검 ? 모의화재 발생위치, 대피유도 안내위치, 대피통로, 대피장소 및 위치표시(라인설치), 훈련안내문 부착, 훈련용 장비확인 3. 훈련안내(실시 1일전) ? (방송 및 안내문 게시) 훈련일시 및 시간, 훈련방법, 대피장소, 대피 훈련시 주의사항(가스차단 및 전기소등), 안내문게시 □ 훈련요령 (훈련 당일) ? 자위소방대 관계자 비상벨 및 방송설비 등을 활용 화재발생 안내 ? 119신고 요령 훈련 ※ 화재발생위치(00구 00동 00로 00건물), 발화건물 층수, 화재의 종류 신고자 전화번호 등 ? 피난대피유도 중점 훈련 -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담당은 피난통로에 위치하여 피난안내 ※ 방재실(피난안내 방송) 예시)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전 직원은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위소방대 소화담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 활용 소화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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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공기관(1급2급3급)훈련대상 현황(162).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년 공공기관 훈련결과(자체보관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6916호)(20160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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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08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종석 (02-6942-1311) 관리번호 D00000448509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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