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알림)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064호(2022.2.3.) 『양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자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전문위탁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양천소방서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전문기관 위탁(집체)교육 예정 ○ 2월 : 24~25일 / 4시간(이수완료) ○ 3월 : 2시간(별도 안내예정) 나. 기타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내용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연간 16시간 이상 ? 위탁(집체)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등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등 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 인재개발원 e-러닝 ? 관리감독자 자체교육등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등 교육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사항등의 내용 일용근로자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2시간 이상 다. 구급팀에서는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신규 구급대 교육시 채용시 교육이 이수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35번 게시글(중대재해처벌법 상세알기 교육영상) 붙임 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양식) 1부. 끝. ★담당자 이선희 행정팀장 강선욱 소방행정과장 03/02 정문수 협조자 구급팀장 박광철 시행 소방행정과-208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4 /전송 02-2652-5085 / sunny2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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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88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48497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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