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9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권슬비 김영준 김창섭 03/02 오정일 협 조 담당자 김민수 2022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2. 3. 동대문소방서 2022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리 계획 (개인보호장비 포함) 보유 중인 물품의 현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안) 제18조, 제19조 Ⅱ 추진방향 ○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불용처리 흐름도 ?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심의) o기 간: 3. 3. ~ 3. 18.(15일간) o대 상: 조례 제71조 o조사자: 부서(팀)별 물품담당 (불용물품 분배 파악) ⇒ o기 간: 3. 21. ~ 3. 22. o대 상: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부서별 물품담당자 확인) ⇒ o일 시: 3. 23. ~ 3. 25. o방 법: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물품관리관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반납 ? 불용품 매각 · 폐기 ⇒ o기 간: 3. 28. ~ 3. 29. o대 상: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물품관리시스템 소요조회 ⇒ o기 간: 3. 30. ~ 4. 1. o대 상: 불용결정물품 o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작성, 수거업체 일정 협의 ⇒ o기 간: 4. 4. ~ 종료 시 o방 법: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Ⅳ 세부 추진계획 ① 불용물품 물품파악(조사) ○ 기 간: 2022. 3. 3. ~ 3. 18.(15일간) ※ 부서별 물품 보유현황 파악 철저 - (물품) 물품관리/수급관리/취득관리/물품보유현황 - (개인보호장비)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련/소방장비/보호장비/장비관리/ 장비배정(부서) ※ 단, 개인보호장비 4종(특수방화복, 일반방화복, 진압헬멧, 면체)은 수거 및 폐기 처분 ○ 조사물품: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및 내용연수에 의거 해당되는 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써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② 불용대상 물품실사 ○ 일 정: 2022. 3. 21. ~ 3. 22.(2일간) ○ 부 서: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보고)된 불용대상 물품(문서와 대조 실사) ○ 내 용 - 장부 상 물품과 현품을 대조하여 불용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또는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등 ○ 실 사 자: 2명(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 입 회 자: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조서작성: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③ 물품 불용결정(심의)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2022. 3. 23. ~ 3. 25.(기간 중 예정)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장소: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 결정 ○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물품 불용결정 ○ 일 정: 2022. 3. 23. ~ 3. 25.(3일간) ○ 방 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결정권자: 관서장 또는 물품관리관(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 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 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메뉴):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미사용 물품 중 재활용 재활용 가능물품 처리방법 - 불용결정 전 공용물품재활용시스템 『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록 - 활용할 물품을 『아나바다 물품장터』에서 검색 시 사용 · 관리전환 요청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 조회기간: 2022. 3. 28. ~ 3. 29.(2일간) ○ 조회대상: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조회방법: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조회기관(동 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물품관리시스템(메뉴): 처분관리/자치단체소요조회관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기타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등 ⑤ 불용품 반납 ○ 일 정: 2022. 3. 30. ~ 4. 1.(3일간) ○ 대 상: 불용결정물품 ○ 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작성 ⇒ 실물 반납(장비회계팀) ⇒ 물품이동요청관리 ○ 물품관리시스템(메뉴):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물품 이동 부서명을 “동대문소방서(불용)”로 필히 지정 ⑥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일 정: 2022. 4. 4. ~ 종료 시 ○ 불용품 매각 - 종 류: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 세입 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수 수 료: 예산 집행(사무관리비)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⑦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 가능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 보유 · 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등 불용대상 물품을 제출서식[1~3]에 표기하여 2022. 3. 18.(금)까지 제출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사진 포함) 첨부 제출 붙임 1. 물품보유현황(2022.3.) 1부. 1-1.물품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1부. 2. 개인보호장비 현황(2022.3.) 1부. 2-1.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및 보유기준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25489630
20220303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249
D00000448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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