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출고 현황 통보 및 2022년 3월분 신청 요청 1. 2022년 2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출고현황을 통보하니,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무료 급식단체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2. 2022년 3월부터 변경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2022년 3월분 정부관리양곡 소요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문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22. 3. 2 ~ 10까지 - 제출양식 〈 00월분 무료급식용 정부양곡 공급요청〉 연번 단체명 대표자 ①전월구입포수 ②잔량(kg) ③금월 구입포수 입금액 ① - ② = ③ - 공급 양곡 단량 및 연산 : 20년산 10kg(3,240원) 신청 나. 전산시스템 입력: 2022. 3. 2 ~ 10까지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naqs.go.kr/rice)에 신청량 (포대) 입력 - 반드시 자치구청 담당이 무료급식단체 아이디 / 패스워드 관리 다. 양곡계좌 및 대금 입금: 2022. 3. 2 ~ 10까지 3. 또한, 월1회 이상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나라미)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유출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서울출장소)에 협조 요청하여 합동점검 실시 나. 읍·면·동장은 월1회 이상 무료급식단체의 급식인원 및 수불대장을 점검하여 월별 신청량의 적정여부 판단 다.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무료급식단체에 대하여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공급중단 라. 공급대상 지정요건 확인: 주2회 이상 무료급식 실시, 정부 급식비 지원여부 등 마.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시 지정승인서 변경조치 및 공문 제출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등과 관련하여 무료급식 시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붙임 1. 2022년 2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출고현황 1부. 2. 구매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윤선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1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ys150401@seoul.go.kr / 부분공개(5)
25489533
20220303055007
본청
도시농업과-3137
D00000448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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