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경유) 제목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 요청 1. 인력개발과-2072(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3.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2) 의무주체 :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현황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숙 후생팀장 代박도현 인력개발과장 03/02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5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9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88786
20220303055007
본청
인력개발과-3588
D00000448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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