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

은평소방서 수신 대조동고시원 등 2개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2년 3월중 도래되어 안내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 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보험의 실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인하여 보험재가입 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화재배상 책임보험 재가입시 은평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검사지도팀 (☎02-6981-6085, FAX 02-6981-6078)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각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정예서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3/02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345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7 /전송 02-6981-6078 / yeseo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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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53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서 (02-6981-6087) 관리번호 D00000448474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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